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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간호사제도 변화와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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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1급, 간호사’ 3단계로 간호인력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간호사 자격취득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했지만 새 제도는 지금의 조무사학원이나 특성화 고교를 통하여 2급 간호실무인력이 된 사람이라도 일정 경력이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을 보아 1급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간호사협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하였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많은 의료재화, 그 중에서 특히 간호인력이 더욱 필요하지만,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급여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많은 사람이 몰리겠지만 급여나 처우의 개선은 진료비 상승을 견인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도를 낮추는 악영향이 있다. 간호대학을 무한히 증설하기도 힘들지만 설사 늘린다 하여도 입학 후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전문인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족한 간호인력을 빠른 기간내에 해결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선안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물론 전문간호사제도의 정착이 겉돌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 자격에 대한 진입장벽만 낮춘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는 좀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는 치과의 간호인력이다. 치과보조인력은 법적으로는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모두 일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규정이 없어 석션이나 기구소독 정도만 합법적이다. 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도 의과의 간호사와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로 좁다. 결국 치과에서 법대로만 진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업무는 원장이 해야 하고, 일부 업무만 치과위생사가 하게 되며, 간호조무사는 진료라고 할만한 일들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치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1/3에 이르고 어떤 지역은 56%로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이들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정말 기구소독과 석션만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의과의 경우 진료의 60% 이상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특히 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비슷한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치과간호조무사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불공평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한 우리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지기까지 한다.

 

협회와 시도지부가 수년전부터 특성화 고교에 치의보건간호과를 만들고 법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성과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4,000명이 넘는 치위생학과 학생이 졸업하고 있다는 점, 이들이 대학에서 많은 등록금과 부대비용을 들이는 3년 혹은 4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치과의 진료보조에는 전문지식과 숙련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일정한 경험만으로도 가능한 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협회의 치과보조인력 개선에 대한 노력은 치위생과의 증설을 요구하고 의기법 시행령의 유예 같은 것을 요구하느라 힘을 빼기보다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재규정에 힘을 집중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치과에서 진료보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또, 간호사제가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치과에도 비슷한 제도로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협회가 복지부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의과의 간호사 업무범위에 준하게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늘여 치과의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치과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규정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치과 운영도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직원 구인도 한결 쉬울 것이다.  또, 치과간호조무사도 새 간호사 제도와 유사하게 일정 이상의 경력을 쌓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면 좀 더 많은 인력이 치과로 유입하게 되는 것은 물론 직원 스스로도 업무능력계발의 동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걱정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남극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개원의도 치과계의 거창한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오늘의 매출과 당장의 직원구인에 목매고 있다는 것을 협회가 회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매번 꼭 가슴에 새겨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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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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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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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