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2.0℃
  • 구름조금울산 3.1℃
  • 구름조금광주 1.3℃
  • 맑음부산 5.8℃
  • 구름조금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5.2℃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1.8℃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단국대치과병원, 중부권 최대 규모 성장

URL복사

지난 6일 천안서 준공식, 첨단 치과의료시설 갖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부속치과병원(원장 김기석·이하 단국대치과병원)이 지상 7층, 지하 1층에 연면적 1만2,940㎡ 규모로 신축돼 지난 6일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29년간 대전·충남 지역민들을 위해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천안 단국대치과병원이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중부권 최대 치과병원으로 거듭난 것이다.

 

단국대치과병원은 통합진료과, 구강외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1개 진료과와 임플란트센터,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무통진료실, 중앙기공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치과의사 107명을 비롯한 진료보조인력, 행정인력 등 총 188명의 인력으로 가동된다.

 

전신마취가 가능한 수술실을 확장하고, 전신CT, 미세현미경 등의 장비를 갖췄다. 유니트체어 44대를 추가로 구비해 총 152대의 유니트체어를 운용하게 됐으며, 각종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보강한 환자 편의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났다.

 

1980년 개교한 단국치대는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치과의사를 배출했으며, 1984년 개원한 치과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문을 연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치과 이용이 어려운 충남지역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번 치과병원 신축에는 동문들의 참여도 큰 힘이 됐다. 단국치대 졸업 동문들은 2010년 열린 ‘단국대치과병원 개교 3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동문들이 모은 기금 22억5천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신축에 투입된 비용은 총 256억원 규모다.

 

한편, 지난 6일 진행된 준공식에는 단국대학교 및 치과계 내외빈, 치과대학 동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