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알면 힘이 되는 노무이야기 ⑤

URL복사

● 강윤정 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現 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 연재 순서
  1. 퇴직금·퇴직연금 :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1
 

2. 퇴직금·퇴직연금 :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2
 

3. 주 40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근로시간 직설계, 임금설계 위주)
 

4. 주 40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휴가설계, 규정정비 위주)
 

5. 법정제수당 :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의 이해 및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6. 해고 : 정당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이해
 

7.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내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법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의 이해와 노무관리 방안


의원을 개업한 A원장은 10여명의 직원과 함께 병원을 5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한 직원 B씨가 연장 및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병원특성상 야간진료와 토요일진료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급여를 높게 책정했음을 알면서도 진정을 제기한 B씨가 매우 괘씸했지만 일단 노동부에 출석했던 일이 있다.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아무리 야간진료와 토요일진료를 감안하여 급여를 높게 책정하였어도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하게 이를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 사건 후에 연장수당 등을 지급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다른 직원들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돌자 그동안 한 가족처럼 대해주었던 B씨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 법정제수당의 개념 이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무, 1주 40시간 초과근무)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10시에 근무하는 경우) 또는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및 별도의 약정휴일날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 이외에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한 100분의 150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각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 하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법정제수당’ 또는 ‘가산임금’이라고도 한다.

 

■ 포괄역산임금제도의 활용을 통한 법정제수당 관리방안
즉, 1일 8시간 초과분 또는 1주 40시간(4인이하 사업장은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하여 일일이 체크하고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 100%와 가산수당 50%를 더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바, 병원에서 이를 일일이 산정해 재 지급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 포괄산정제도를 활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포괄산정(포괄역산)임금제란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1주 또는 1월간 통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시간 및 가산수당까지 합한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미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진정사건을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