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4.7℃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분틀니-스케일링 급여, 7월 1일부터

URL복사

복지부, 지난 4일 개정·고시

부분틀니 급여, 스케일링 급여확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했다. 최종 상대가치와 함께 ‘7월 1일부터’로 시행 일자를 분명히 한 것이다.

 

치과 항목 중에서는 ‘차-23-1 치석제거’, ‘차-24 치근활택술’, ‘차-101 치주소파술’의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됐고, 부분틀니와 관련해 ‘차-154 클라스프 수리’, ‘찬-3 부분틀니’,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항목이 신설됐다.

 

‘치과의 보철료’ 항목으로 신설된 ‘찬-3 부분틀니’는 지난해 급여화된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진료 단계별 묶음수가가 적용되며, 단계별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2단계)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 △악간관계 채득(4단계) △납의치 시적(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으로 구분되며, 총 상대가치점수가 16,503.93점으로 확정된 부분틀니는 단계별 진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한 번에 여러 단계를 진행했다면 통합해 청구하면 된다. 틀니시술의 특성상 과정이 길고 비용이 높다 보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별 청구는 유용한 부분도 있다.

 

부분틀니 또한 청구에서는 사전등록제를 적용하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대치를 제외한 부분틀니 수가는 1,217,990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부담률이 50%다. 급여적용 주기는 7년으로 완전틀니와 동일하며,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추가 1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상태다.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부분틀니를 전제로 부분틀니 전 임시 부분틀니를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추가 1치당 77.91점을 별도 산정한다(3치 기준)’고 기준이 설명돼 있다. 현행 수가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 3치 임시 부분틀니는 59,800원(810.30점), 추가 1치 당 5,750원(77.91점)이 책정되는 것이다.
‘차-154 클라스프 수리(1악당)는 단순(665.22점), 복잡(1,355.02점)으로 확정돼 각각 49,090원, 1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치석제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행위 정의 없이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명시해 치료목적으로 후처치가 필요없는 치석제거, 즉 현실적으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까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치석제거의 경우 ‘U2232 치석제거(1/3악당) Scaling-84.33점’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U2232 가. 1/3악당-84.33점, U2233  / 나. 전악-379.49점’으로 구분했다.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던 후처치가 있는 치석제거의 경우 1/3악당에 84.33점을 적용하고, 새로 신설되는 후처치가 없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은 전악 기준으로 379.49점(1/3악당 63.25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환산지수(73.8원) 기준으로 볼 때 후처치가 있는 치석제거는 42,920원(진찰료 포함 시 55,210원)으로 기존과 같고, 새로 도입되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은 32,210원(진찰료 포함 시 44,500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가가 대폭 인상된 치근활택술은 1/3악당 149.42, 치주소파술은 202.63으로 확정 고시됐다. 기존에 비해 각각 19%, 21% 인상된 수치다.

 

부분틀니 급여화, 후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확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각각의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된 것으로, 내년에는 수가인상에 따른 달라진 환산지수가 적용돼 꾸준히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의 파이가 커지는 만큼 치과계도 적극적인 보험 챙기기에 나서야 할 때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