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로 치석제거 급여확대가 시행되었다. 과거에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되었던 후속 치주치료 없는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된 경우도 연 1회에 한하여 급여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비록 후처치가 필요한 치석제거에 비하여 업무량이 낮아진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기반으로 기존 수가의 75% 수준으로 수가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방목적 치료에 대하여 급여를 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더불어 과거 1만원 스케일링을 미끼로 호객행위를 하던 치과를 조금은 잡아둔 것 같아 기대도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부분의 치과에는 하루에도 몇 명씩 보험 스케일링을 하겠다는 환자들이 오는 것 같다. 요즘 같은 불황에는 반가운 환자들이다.
이번 치석제거 급여확대는 원장에게는 일각 반가운 일이겠지만 스탭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과거보다 업무가 복잡해지고 업무의 양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서는 치석제거 자격조회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것을 출력하여 사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이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아왔는데 치석제거를 위해 이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공단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환자의 보험 자격을 조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였기에 치석제거를 위한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연 1회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는 이외의 기능은 없는 것 같다. 또, 기껏 치석제거 자격조회를 해서 신청을 하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후속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진단돼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로 바뀌게 되면 다시 자격신청한 내용을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자격조회와 신청, 취소가 공단 홈페이지의 수많은 메뉴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공단에 로그인하고 여러 번 클릭을 통해 그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또다시 클릭해야 한다. 이런 것이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량이 낮아진다고 주장하는 ‘수퍼갑’ 공단의 처사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스탭들의 입이 나온 이유가 공감된다. 만약에 인터넷이라도 먹통이 된다면 그 날벼락은 온통 원장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 정도 되면 공단이 전용선이라도 공짜로 설치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더 큰 우려도 든다. 과거에도 치주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하고 다음 약속을 어겨 진행을 못한 경우는 어느 치과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케이스 중 일부는 주석을 안 달았다는 이유로 보험청구 진료비가 삭감되는 억울한 경험도 대다수 치과의사에게 있을 것이다. 하여튼 그 시절에도 치주소파술이 아프고 힘들어서 못 받겠으니 치석제거만 해달라는 환자들로 난감했는데, 이제 이런 환자들은 아예 스케일링만 받겠다고 한다.
아프고 번거로운 치료를 안 받아도 보험급여가 되고 비용도 더 저렴하니 나라도 그러고 싶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환자에게는 이번의 치석급여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되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치과의사가 아무리 진단을 잘하고 치료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환자 본인이 고집을 피우면 강제로 할 수는 없다. 일부 치과의사는 이번 치석급여확대로 치주환자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단순치석제거 예산은 2,109억 원으로 대략 1,000만 명에게 시술이 가능하다. 이 예산이 일단은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번 치석제거 급여확대는 십 년 전처럼 몇 개월 진행하다 슬그머니 접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불합리하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그리고 치과의사에게도 좋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지켜야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