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사도 수가협상 참여?

URL복사

관련 법안 발의 의료계 반발

의료기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의료기사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이어 의료기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직접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윤 의원(민주당)외 17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매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의료기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가협상대상을 현행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로 수정해 의료기사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조산원 등 5개 직역대표가 공급자를 대표해 가입자 대리인인 건강보험공단과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은 의약계의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해 이들의 의견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주체를 요양급여비용 계약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현재 상대가치점수체계로 책정되고 있는 보험진료행위 구분에 있어서도 전체행위에 대한 점수만 책정돼 있는 만큼, 이를 개정법률안에 따라 분리하는 데도 큰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도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사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의료기사 독립영업권과 함께 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리는 법이다”고 전했다.

 

무분별한 법안 발의가 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