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영리병원 반대를 공식 천명했다. 특히 치협은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3만 치과의사와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혀, 영리병원 반대가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시민단체 등과 공조를 통한 범치과계가 총력을 기울여 저지해야 할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문화, 경향 등 6개 일간지 1면에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윤리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반대합니다’ 제하의 광고를 게재했다.
치협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나 제주도 내 영리병원 등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허용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현행 법규 하에서 편법적으로 방조되고 있는 유디치과그룹 등의 영리병원 사례에 대해서도 의료법 기본취지에 입각한 관계 당국의 엄정한 법적용을 촉구했다. 또, 국민들의 치과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치과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현행법과 1인 1개소 원칙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치협은 일간지 1면 광고에 현재 치과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유디치과그룹의 사례를 통해 이윤추구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보여줘 공감대를 이끌었다.
치협은 “발암물질 사용,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자격자의 진료, 인센티브제에 혈안이 된 과잉진료 등으로 120개의 치과를 소유한 그룹대표는 매년 수백억 원의 이윤을 챙긴다”며 잦은 의료진 교체와 높은 의료사고율, 건강보험을 외면하고 돈 되는 진료만 하는 행태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해 설득력을 높였다.
한편, 치협은 영리병원의 실제 폐해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의 재개정을 통해 영리병원의 도입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평생주치의를 자임한 치협은 “동네치과와 환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생주치의 관계야말로 환자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보건모델”이라며 “치과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치과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이 OECD 평균인 50%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전체 회원들에게 영리병원 반대 포스터 및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일선 개원가에서 서명운동 전개를 독려하는 등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강구 중이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영리병원 저지는 유디치과와 같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전체 치과계 구성원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치권이나 국회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