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의 전문의특위는 결국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3개 안을 내고 이에 대해 내년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결국, 지난 1월 임시총회 이후 1년에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폭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전문의 표방이 가능한데 차라리 지난 임시총회에서 어떤 방향이든 결정을 하였다면 준비할 시간도 많고 다양한 문제들을 노출시켜 해결할 시간을 가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본다.
지난 11월에는 치과전문의 30인이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 77조 3항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국교정과동문연합은 경과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단체로 전문의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반려될 경우 12월 중에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보면 특위의 3가지 안 중 세 번째 의견인 소수정예와 의료법 77조3항의 강화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2001년 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고 2004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2013년까지 여섯 차례의 시험을 통하여 1,600명 가까운 전문의가 배출되었다. 2001년 총회 결의 당시 대전제였던 소수정예 8%는 2014년 1월에 있을 전문의 시험으로 그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련을 마치는 치과의사 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내년도 수련치과병원 전공의 정원도 올해보다 35명 늘어나 졸업생의 절반에 가까운 361명이 수련을 할 수 있다. 치과의사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임의수련자들도 곧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 자격갱신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를 통하여 전문의 숫자를 줄이거나 소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 심하게 의심이 된다. 설사 상대평가를 통하여 일정 수의 전문의만 유지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한다. 3년 전에는 보철과전문의였는데, 지금은 전문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인이 치과전문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누구를 위하는 제도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적어도 환자를 위함은 아닌 것 같다. 경과조치만 하든, 전면개방을 하든, 많은 치과의사가 시간과 돈을 들여 전문의가 될 것이고, 이 비용은 환자가 지불해야 할 부분인 것도 분명하다.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에 적합한 치과전문의를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다. 일부 덤핑치과들도 치과전문의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이 또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치과의료 전체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가장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교정과를 필두로 기존의 임의수련자들도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전공과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도 응시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전속지도 전문의 문제는 기존의 임의수련자와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다. 자기에게 제발 손해가 없었으면 하는 게 지금 대다수 치과의사의 바람이 아닐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문의특위 위원장의 말처럼 모두가 만족하는 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모두 조금씩 양보한 방법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긴 수저를 가지고 자기만 먹겠다고 하면서 진수성찬을 하나도 못 먹는 지옥에서 살 것인지, 같은 긴 수저로 서로 먹여주는 행복한 천국에서 살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