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돌아보면 2013년 치과계는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
어찌 보면 2013년은 치과의사에게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는지도 모른다.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치과가 대략 10% 이상의 매출감소를 보였다고 한다. 치과의 특성상 고정경비의 부분이 크므로 이 10%의 매출감소는 고스란히 순수익 감소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2012년 879개의 치과가 폐업 신고한 것을 보면 올해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치과가 폐업했을 것인데, 은퇴하신 분들이 폐업한 것을 빼도 대략 800개 정도가 여러 이유로 폐업하였고 그중 대부분은 매출감소와 연관돼있지 않을까 한다. 치과 20곳 중 1곳이 매출부진으로 폐업하는 현실에서 그 대열에 안 끼어든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연초부터 소리가 요란하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결국 1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지난 1월 부랴부랴 임시총회까지 열던 치협 집행부가 이번에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임시총회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시급하고 위중하던 문제가 1년의 세월 동안 무엇이 달리진 것일까? 다양한 집단이 이런저런 법적 행동들을 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안고 가는 치과계의 모습이 걱정된다.
협회장 선거가 선거인단제로 바뀐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협회가 선거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발표했지만, 불가피한 시행착오는 회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선에 대하여 줄곧 부정적이던 대의원들에게 바라기는 자신을 치과계의 특권층으로 오해하거나 회원들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기 바란다. 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선거인단으로 뽑히는 회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충실해 해주기를 바라며 동시에 모든 회원이 치협 회장단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치협은 이른바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을 포함한 기업형 사무장 치과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9개월에 걸친 방대한 자료수집의 결과인 2만 5,0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같이 제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직도 선한 사마리아인 흉내를 내는 모 네트워크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은 굴뚝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치과가 문을 닫을지 생각하면 급한 마음만 앞서는 것도 숨길 수 없다.
공정위가 불공정하게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 반환 행정소송에서는 회원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패소하고 말았다. 치협은 즉각 항소하였고,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치협은 법원이 명명백백한 자료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이기에 명명백백한 자료들을 가지고도 설득시키지 못하였는지는 법을 잘 모르는 일개 회원으로서 답답할 따름이다.
스케일링과 부분틀니가 일부 급여화되면서 보험 관련 세미나가 전성기를 맞고 있다. 사실 동네 치과를 살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배를 째는 꼴이 될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지표상으로는 대부분의 치과에서 보험급여 진료비가 증가하였고, 일반 국민의 치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저무는 2013년, 한마디로 말해 치과의사로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겠지만, 동시에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서로 격려하고 동지애로 마무리되는 2013년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