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 전 한 치과 전문지가 보도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소식은 의료생협에 놀란 치과의사들을 긴장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서울특별시의 로고가 양쪽으로 있는 “치과, 한의원 가기 많이 부담스러우셨죠?”라고 큼지막하게 써놓은 광고는 마치 서울시가 이 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 기사는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몇몇 치과의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해 자세히 보면 ‘카더라’ 통신이지만, 광고 카피와 인터뷰한 치과의사들의 표현만으로 충분히 공포스러웠다. 또, 작년에 모 네트워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던 사실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정부도 모자라 지자체까지 의료인을 몰아붙이는 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다행히 단순한 ‘우수사회적기업’에 해당 조합이 선정된 것이고, 특별한 계획이나 예산이 전혀 없는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서울시가 과대 덤핑광고의 색채가 짙은 광고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만으로 보통 치과의사와 서울시의 정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1994년 최초로 결성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있었지만, 당시로는 의료오지에 제대로 된 진료를 하자는 좋은 취지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조합이 최초로 결성되었던 지역은 이제 대도시가 되었다. 주민들의 소득수준도 높아져 설립취지가 무색해졌지만, 5,000가구가 넘는 조합원이 있는 조합으로 건재하다.
2013년 4월 기준 전국의 의료생협은 340개에 이르고 있다. 2012년에 각종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가 60여 건,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경우도 다수여서 그들이 과연 아직도 순수하냐는 질문을 하게 된다. 특히 1인1개소법 시행 후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설립형태만 바꾼 곳도 있는 등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개설창구로 악용되는 사례도 발견돼 1999년에 시행된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조합원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 세대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조항과 잉여금의 10%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이용실적이나 출자액에 따라 배당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시각에 따라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도 있다.
치협은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지도 않고 아무나 진료할 수 있는 불법투성이 의료생협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치협은 의협이나 한의협과 연계하여 관련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표면은 일개 덤핑치과, 덤핑의원일지 모르지만, 알맹이가 돈벌이 사무장병원, 영리병원이라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가가 병드는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르다고 하지만, 수천만원이 드는 지하철 광고 카피에 “상술이 아니라 의술을 펼칩니다”고 한 것을 보면 기존의 병·의원을 잡아먹겠다는 덤핑 치과, 덤핑 한의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 나라 수십만명 의료인을 “부담스런 진료비”나 받고 “상술”이나 펼치는 사람으로 전락시킨 이들을 언제까지나 두고 보아야 하겠는가?
2010년 우리나라 의료비는 GDP 대비 7.1%로 미국의 17.6%에는 물론 OECD 평균 9.5%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의료비 중 공공부분 지출은 58.2%로 OECD 평균 72.2%보다도 낮다. 지금 국민이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런 광고 카피에 혹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우는 아이에게 사탕이나 물리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치과의사는 치과재료를 도매로 떼어다가 폭리를 취하고 환자에게 파는 사기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