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최병갑 원장의 ‘건강한 치과의사, 행복한 진료실’

URL복사

치과의사와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下

▶ 지난 호에 이어

 

(4) 진료 중 틈틈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

치과 진료에 따른 매일의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매일 누적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통증유발점, Trigger point)가 생기면,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치과의사 자신이 스트레칭과 자가 마사지(Self massage)를 시행하여 스스로 치유를 도모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효율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잠깐씩 자주 규칙적으로 시행한다.

2. 진료 중 진료 의자 옆에서도 틈틈이 시간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한다.

3. 진료 중에는 긴장되고 굳은 쪽으로 주로 스트레칭을 하고, 진료 후에는 양쪽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한다.

4. 운전이나 취침 등 일상의 모든 자세에서 목을 앞쪽으로 내밀지 않고 바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고 수시로 목 주위 근육의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시행한다.

5. 스트레칭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무리하지 말고 즉시 중단한다.

6. 목, 어깨, 가슴, 뒤넙다리, 허리,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의 스트레칭을 한다.

그림4. 진료 중 틈틈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A.목과 어깨의 스트레칭  B.상체의 스트레칭  C.상부 등 세모근의 스트레칭  D.어깨 주위근육을 위한 스트레칭(Bethany Valachi and Keith Valachi  미국치과의사협회지 2003년 134호에서 인용)


(5) 근골격계 질환 관련 통증부위의 자가 마사지법

스트레칭에 의하여 통증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에는 내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마사지 치료, 침술 등에 의해 치료를 받거나, 통증유발점 부위의 자가 마사지(self massage)에 의해 회복을 촉진한다. 통증유발점 부위는 마사지 기구나 테니스 공 등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한다. 마사지는 하루에 3~4번, 한 부위에 1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압력으로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치과 진료와 관련되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자세와 연관 근육은 다음과 같다.

1. 진료 중 팔이 몸통에서 떨어진 상태로 장시간 경과하면 회전근개(어깨 돌림근)와 승모근(등 세모근)에 무리가 간다.

2.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고정된 상태로 오래 진료하면 견갑거근(어깨 올림근)과 후두하근(뒷통수 밑근)에 통증유발점이 생기기 쉽다.

3.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진료 의자의 오른 편에 위치하게 되므로, 왼편으로 고개를 돌리는 자세를 자주 취하면 흉쇄유돌근(목 빗근), 사각근(목 갈비근)과 후두하근(뒷통수 밑근)이 피로하게 된다.

4. 허리를 곧게 유지하지 않으면 척추 주위근육, 요근(허리근), 요방형근(허리 네모근), 복직근(배 곧은근)에 무리가 생겨 허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치과의사로서 평생 동안 양질의 진료를 유지하려면, 진료하면서 계속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치과 진료와 관련된 작업 관련 질환으로 신체에 무리가 생기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진료 자세를 유지하고, 짧고 규칙적인 휴식을 자주 갖고, 진료 중 틈틈이 지속적인 스트레칭을 실천하며, 유산소 운동으로 근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림5. 승모근의 통증유발점 (X표시 부위)과 기구를 이용한 마사지 방법 (Travell과Simon의 근막 통증과

기능부전, 통증유발점 매뉴얼에서 인용)

 

▶ 다음 호에 계속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