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철도 파업 당시 가장 큰 이슈는 ‘철도 민영화’였다.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에 대하여 정부는 철도 민영화와는 관계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철도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역대 최대인 22일간 파업을 하였다.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파업은 철회되었지만, 노조가 백기를 든 것과 다름없다는 보도가 지배적이었다.
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지금 의협은 파업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키워드는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이다. 정부는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은 민영화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의료인 단체는 “영리 자회사 허용은 공익적 규제 기능을 시장과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다”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7%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보건지소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다. 기형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적다. 그렇다고 2011년에만 655억원의 적자를 낸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늘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공의료기관 직원들의 배나 불려주자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의료기관은 민영의료기관이므로 단어로만 본다면 의료는 이미 민영화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인수합병, 법인 약국 등은 직·간접으로 외부 자본이 병원이나 그 주변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왜 지금 꼭 필요한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전국민을 급여대상으로 한다. 외견상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보장성은 낮고 개인부담률은 높은 제도이다. 또, 그나마도 원가의 70%만 보상을 해주고 있어, 이를 메우기 위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항목의 진료나 검사,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다시피 했다.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 보험료라기보다는 세금의 성격에 가깝다. 그나마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을 추정하는 것도 엉성하고, 그나마 소득추정이 투명한 월급쟁이들도 소득만 같으면 혼자만 혜택을 받든, 수십 명의 가족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든 같은 보험료를 내는 특이한 구조이다. 개인이 흡연하여, 과음하여, 비만이어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도 내는 보험료는 같다. 한마디로 ‘묻지마 보험’이다.
보장성이 약하다 보니 민간의료보험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0년 10가구당 8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18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영리 자회사 허용은 아닌 듯 하다. 오히려 적자만 내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흑자로 바꾸고, 그런 흑자 공공의료기관을 OECD의 절반만큼이라도 늘리는 것이다. 오히려 외부자본을 유입해서 그나마 병원들의 밥그릇을 깰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영리자본이 의료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의료는 포퓰리즘의 결정체도 아니고, 대자본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불리는 투자 아이템이 될 수도 없다. 의료는 이 나라의 똑똑하고 도덕심 강한 엘리트들이 국민과 국가의 건강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 의료인의 목을 비트는 것은 그들에게 자존심도 도덕심도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만 백년대계가 아니다. 100년을 내다본 국민을 보호하는 의료정책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