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최병갑 원장의 ‘건강한 치과의사, 행복한 진료실’

URL복사

치과의사와 팔 및 손의 통증 上

치과 진료를 위해 하루 종일 기구를 손에 쥐고,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기 쉬운 환경 때문에 치과의료인은 손, 손목 및 팔의 통증을 일반 인보다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목, 어깨, 허리 다음으로 손과 손목에 대한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 비율이 23~40%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 치과의사의 경우 목, 어깨 다음으로 손과 손목의 통증을 경험하며, 허리보다 통증의 빈도가 더 높다.

 

(1)  치과의사의 팔과 손, 손목 통증의 원인

팔과 손, 손목의 통증은 어느 한 부위의 문제로 인해 일어나지 않고, 증상의 원인이 그 부위에 인접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수근관 증후군(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인 손가락의 마비감(numbness)은 때로 손이나 손목과 아무런 연관이 없이 경추, 흉곽 출구 또는 전완부(아래팔, forearm)의 통증 유발점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다.

 

팔과 손, 손목 통증의 원인은 건염, 관절염, 신경 압박, 통증 유발점과 인체공학적인 고려가 결여된 장비 및 기구 관련 문제 등 수없이 많으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 진단되는 누적 외상 장애는 수근관 증후군이다.

연구에 의하면 71%의 치과의사들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을 경험하는 한편, 단지 7%만이 실제로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자신이 불필요한 수술이나 비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팔과 손, 손목 통증 부위와 그에 대한 모든 가능한 원인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2)  수근관 증후군(손목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손과 손가락에 통증, 저림, 무감각, 뻣뻣함, 화끈거림과 부종이 생기는데, 그 원인으로 사각근, 상완근, 전완부 근육의 통증유발점에 의한 연관통인 경우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한다.

 

목, 어깨, 팔 및 손의 어떤 근육에서도 손과 전완부로 연관통을 보낼 수 있으며, 손의 무감각과 저린 원인이 수근관을 지나는 신경의 압박이 아닌, 경추신경근병증(cervical radiculopathy), 흉곽출구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전완부에서의 정중신경의 압박, 손-팔 진동 증후군(hand arm vibration syndrome)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사각근의 통증유발점은 쇄골과 제1늑골 사이 공간인 흉곽출구를 감소시켜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손과 손가락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3) 외측 상과염(테니스 엘보)

팔꿈치의 주관절(elbow join) 주위의 통증과 근력의 약화는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기 쉬운데 외상이 없는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은 전완(forearm) 근육 내의 통증유발점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외측 주부(elbow)의 통증은 장요측수근신근, 상완요골근, 회외근, 주근, 상완삼두근과 극상근에 의한 연관통으로 생길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