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5.7℃
  • 흐림강릉 6.6℃
  • 구름많음서울 8.6℃
  • 흐림대전 8.4℃
  • 대구 6.5℃
  • 울산 6.9℃
  • 흐림광주 7.8℃
  • 부산 7.1℃
  • 흐림고창 6.5℃
  • 제주 10.8℃
  • 맑음강화 6.5℃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7.2℃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6.4℃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방치대, 정원 30% 지역서 선발해야

URL복사

교육부 입법예고,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 이상

올해부터 지방 치과대학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선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학칙에 구체적인 선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 의대와 한의대, 약대 등도 마찬가지다.

 

교육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입 지역인재 전형 실시를 위해 해당 지역의 범위 및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재선발 해당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아이

 

6개 권역으로 나뉜 지방대학은 학부의 경우 치과·의과·한의과·약학대학에서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게 된다. 치의학, 의학, 한의학, 법학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한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의 경우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일인 2014년 7월 29일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