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남치대동창회 신임회장에 김기영 동문

URL복사

지난 12일 정기총회…자랑스런 동문상에 박석인 동문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회장 양혜령·이하 전남치대동창회)가 지난 12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동창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논의가 진행됐으며 앞으로 2년간 전남치대동창회를 이끌 신임회장으로 김기영 동문(7회)을 추대했다.

 

이날 전남치대동창회는 자랑스런 동문상에 박석인 동문을 선정했다. 전남치대 졸업생인 박석인 동문(3회)은 미르네트워크 해외 의료봉사단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지 의과대학과의 자매결연, 고려인 1세대를 위한 봉사활동 및 행사를 개최하고 무료진료와 치아예방 교육 및 낙후된 의료시설 지원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석인 동문은 자랑스런 동문상 상금전액을 캄보디아 진료소 건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3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14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의안 심의가 진행됐다. 또한 졸업 10주년, 20주년을 맞이하는 기수가 납부하던 모교 발전기금과 동창회 발전기금을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통합하기로 결의했다. 통합된 발전기금의 활용은 해당기수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 2010년 총회에서 결의된 학교발전기금 동결과 관련해 개인 기부금은 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향후 모교와의 관계를 고려해 기부금 동결 전면해지에 관해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Interview

김기영  신임회장  (전남치대동창회)

 

 “모교와 관계개선 통해 동창회 활성화”

 

Q. 취임소감은?

학제개편 문제로 모교와 동창회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다. 모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겠다.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고 즐거움을 주는 동창회로 만들겠다.

 

Q. 중점사업은?

치전원 전환 후 졸업한 후배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후배들에게 취업지원과 개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를 개설해 도움을 주겠다. 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김희수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