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6℃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7.8℃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제언

URL복사

지난달 26일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캠프에서 유권자들에게 5회 이내의 단체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허용 횟수는 회장 후보에게만 해당될 뿐, 부회장 후보들이나 선거운동원들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여 선거인단은 사실상 각 캠프로부터 5회 이상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받아야만 했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의 살포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짜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에서는 후보자에 한정하여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캠프에서 보내는 숫자가 5회 이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출신 대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졸업 후에도 항상 선후배와의 유대관계가 끈끈하다. 그러므로 협회장 선거에서 동창회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그간 대의원제도 하의 선거에서는 각 대학 동창회 지지만 이끌어내면 정책이나 공약 내용과 관계없이 어렵지 않게 당선될 수 있는 문화가 지배했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모 후보는 이러한 동창회 선거의 폐해를 강력히 주장했다. 동창회 선거 철폐를 위해 바이스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하였다.

 

하지만 선거캠프에서 핵심 정책이나 협회장의 인물됨을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문 선후배를 통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다. 협회를 꾸려나갈 전국의 인재들이 각 대학 동창회 대표가 되기 위해 사전 검증을 받는 것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선거제도가 있는 한 동창회 선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동창회를 활용한 선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각 대학 동창회가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깊은 고민 없이 과거와 같은 방식을 고집한다면 젊은 세대 동문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유권자의 치과를 개별 방문하는 일대일 대면식 선거운동은 큰 효과를 낸다. 특히 일반 회원의 경우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과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다. 진료 중인 유권자를 만나려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상당하다. 단지 목소리만 들려주고 우편물을 던지듯 홍보물만 두고 오는 경우도 다반사다. 단시간 많은 치과를 돌기 위해서는 동선이 대도시에 집중된다. 이는 지방 유권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차후에는 유권자의 치과 방문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번 선거에서 정책토론회는 권역별 정책토론회 6회를 포함해 총 7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비효율적이었다. 토론회에 참관한 일반 선거인단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획일화된 오프라인 정책토론회를 줄이고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핵심 주제별 난상토론을 개최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향후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운영해 고의적인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됐을 경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정책과 인물중심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더욱 강조돼야 할 시기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