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6℃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7.8℃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빗장 풀린 의료영리화, 적극 저지해야

URL복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인 11일 일사천리로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을 허용하고 병원 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케 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려한 흔적도 엿보인다.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로 제한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지분을 최소한 30%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이는 외부자본이 의료법인을 통제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못 먹게 하겠다는 식이다.

 

입법예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적인 보건의료인들은 앞다퉈 정부비판의 선두에 섰다. 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규정하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게 되면 의료인들도 수익성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병원자본에 종속돼 독립적인 자신의 영역까지 더욱 침범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치협과 의협, 한의협, 간호사협, 약사회는 별 반응이 없다. 폭풍전야일까? 정책에 반대한다든지, 최소한 정부에 동의했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는 발표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치협의 입장이 조속히 발표될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들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적시하였다. 치협과는 4월 9일에 의약계발전협의체에서 의논하였고, 6월 2일에는 치협과 단독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한다. 사실일 리가 없다. 정부는 지금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 치협의 논리는 정확하고 한결같다. 저번 논평에서는 “의료영리화 추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를 다른 단체보다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가장 앞장서 반대해 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강렬한 항의 표시로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병원을 투기대상으로, 의료를 장사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앞으로 의제로 거론하지도 말 것을 주장하였다.

 

지난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공단에게 2.3% 인상안이라는 수모를 당하고 협상을 결렬시켰을 때에도 개원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치협의 입장을 헤아려 누구 한 명도 협회를 비난하지 않았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최남섭 집행부의 최우선 공약 중의 하나이다. 회원들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치과계의 염원을 담아 이 땅에 대자본을 등에 업은 영리병원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