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인 11일 일사천리로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을 허용하고 병원 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케 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려한 흔적도 엿보인다.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로 제한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지분을 최소한 30%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이는 외부자본이 의료법인을 통제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못 먹게 하겠다는 식이다.
입법예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적인 보건의료인들은 앞다퉈 정부비판의 선두에 섰다. 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규정하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게 되면 의료인들도 수익성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병원자본에 종속돼 독립적인 자신의 영역까지 더욱 침범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치협과 의협, 한의협, 간호사협, 약사회는 별 반응이 없다. 폭풍전야일까? 정책에 반대한다든지, 최소한 정부에 동의했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는 발표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치협의 입장이 조속히 발표될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들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적시하였다. 치협과는 4월 9일에 의약계발전협의체에서 의논하였고, 6월 2일에는 치협과 단독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한다. 사실일 리가 없다. 정부는 지금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 치협의 논리는 정확하고 한결같다. 저번 논평에서는 “의료영리화 추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를 다른 단체보다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가장 앞장서 반대해 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강렬한 항의 표시로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병원을 투기대상으로, 의료를 장사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앞으로 의제로 거론하지도 말 것을 주장하였다.
지난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공단에게 2.3% 인상안이라는 수모를 당하고 협상을 결렬시켰을 때에도 개원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치협의 입장을 헤아려 누구 한 명도 협회를 비난하지 않았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최남섭 집행부의 최우선 공약 중의 하나이다. 회원들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치과계의 염원을 담아 이 땅에 대자본을 등에 업은 영리병원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