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빗장 풀린 의료영리화, 적극 저지해야

URL복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인 11일 일사천리로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을 허용하고 병원 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케 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려한 흔적도 엿보인다.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로 제한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지분을 최소한 30%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이는 외부자본이 의료법인을 통제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못 먹게 하겠다는 식이다.

 

입법예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적인 보건의료인들은 앞다퉈 정부비판의 선두에 섰다. 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규정하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게 되면 의료인들도 수익성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병원자본에 종속돼 독립적인 자신의 영역까지 더욱 침범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치협과 의협, 한의협, 간호사협, 약사회는 별 반응이 없다. 폭풍전야일까? 정책에 반대한다든지, 최소한 정부에 동의했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는 발표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치협의 입장이 조속히 발표될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들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적시하였다. 치협과는 4월 9일에 의약계발전협의체에서 의논하였고, 6월 2일에는 치협과 단독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한다. 사실일 리가 없다. 정부는 지금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 치협의 논리는 정확하고 한결같다. 저번 논평에서는 “의료영리화 추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를 다른 단체보다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가장 앞장서 반대해 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강렬한 항의 표시로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병원을 투기대상으로, 의료를 장사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앞으로 의제로 거론하지도 말 것을 주장하였다.

 

지난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공단에게 2.3% 인상안이라는 수모를 당하고 협상을 결렬시켰을 때에도 개원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치협의 입장을 헤아려 누구 한 명도 협회를 비난하지 않았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최남섭 집행부의 최우선 공약 중의 하나이다. 회원들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치과계의 염원을 담아 이 땅에 대자본을 등에 업은 영리병원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