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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설] ‘전문의제’ 뭉쳐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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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지난 대의원총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할 것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강화할 것, 전문의 자격갱신제도를 도입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및 전문과목을 표방하려면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77조 3항의 효력을 강화하는 등 대의원총회는 소수정예 강화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더불어 병원급 기관 이상에서만 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게 하는 이언주법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근 복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와는 반대되는 11번째 신설과목을 포함한 기수련자의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치협은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복지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난 14일 최남섭 회장을 필두로 협회와 지부의 임원들이 경과조치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항의 방문했을 때에도 복지부는 이들을 냉대하고 대화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모든 지부나 회원들 또한 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랫동안 검토한 복지부안을 수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전문의제는 치과계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각 직역단체의 양보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대의원총회의 결의는 각기 의견이 다른 개인들이 따라야 하는 최후의 공동규범이라 할 수 있다. 협회의 임원 중, 일부 개인의 생각이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과 다를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옳다.

 

협회도 이러할진대, 각 직역단체는 두 말할 것도 없다. 요즘 치과교정학교수협의회와 구강악안면외과교수협의회 등 관련 단체연합은 복지부의 경과조치 시행을 재촉하는 1인 시위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지난 15일에는 수련의들까지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힘을 얻어 복지부는 치협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들은 지난 8일 일반매체에 15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누워서 침을 뱉고 있는 내용이 다수다. 자신들이 몸담은 치협을 이익단체로 폄하하고 이익단체에 좌우되는 제도운영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표제로 삼았다. 선박점검부터 화물적재까지 관련된 제도의 시행을 이익단체인 선박업체들의 손에 맡김으로써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세월호 사태를 예로 들면서 치협을 세월호 비극의 주범인 선박주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치과전문지에는 관련 보도자료도 보내지 않았다. 치과의사들과는 대화조차 않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협회의 일원임을 망각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 제77조 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협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소수안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전문의제를 통하여 국민들이 더욱 양질의 진료를 받고, 치과계에서도 어느 한쪽이 큰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협회는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치과계 내부의 설득과 단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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