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지난 6월 20일 ‘2024년 청렴·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 채성령 상임감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20여명이 참석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및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앞선 6월 13일에 교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제9기 청렴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키도 했다. ‘청렴지킴이’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서약 낭독으로 시작된 선포식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 △객관적 직무수행 통한 환자 진료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 인지 시 통보 △상호 간 인격 존중 △반부패 활동 적극 참여 등 청렴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할 것을 서약했다. 서약 낭독 후 참석자들은 청렴·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오는 7월 5일까지 병원 임직원들에게 실천서약서를 받는 등 원내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청렴·윤리경영을 지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꾸준한 신
의료광고심의를 거친 의료광고는 심의과정에서 환자 유인적 속성이 완화되거나 제거됩니다. 그러나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매체(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미만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를 통한 광고나 텔레마케터를 활용한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가격 할인 이벤트’ 등 환자를 유인하는 속성이 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먹튀치과’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 유인적 속성의 할인 이벤트에는 의료법 제56조의 광고규정뿐만 아니라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는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윤찬·이하 전남대치과병원)이 지난 6월 12일, 외래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환자경험 향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치과종합진료실의 정미정 치과위생사가 강연을 진행했다. 정미정 치과위생사는 △환자와의 소통 방법 △친절한 서비스 제공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등 진료 현장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전남대치과병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래부서 직원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병원은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임플란트 치료 바로알기’를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이하 의학기자협)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이하 KAOMI)는 지난 6월 24일, ‘초고령사회, 임플란트 치료 바로알기’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올바른 치과 선택 등의 기준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치과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덤핑치과’ 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덤핑치과가 치과계는 물론 국민에게 끼치는 악영향 등을 공유하고자 한 것. 하지만 심포지엄 후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임플란트 치료와 비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였다. ‘임플란트 치료와 비용,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의학기자협 서정윤 홍보이사는 시민 1,2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여기서 '적정 임플란트 비용(개당)은?’ 항목에 대해 발표했는데,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 임플란트 개당 가격은 ‘50~60만원’이라는 결과가 공개됐다. 서 이사는 “현재 약 130만원으로 책정된 임플란트 보험수가와 비교하면 국민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개선사항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 김석중·강성현 치무이사는 지난 6월 20일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가졌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포함되면서 참여 회원의 혼선을 줄이고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도입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 서울지부 소속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이뤄낸 성공사례로 꼽혔고 타 지역, 나아가 복지부 사업의 모델이 된 것이 사실이다.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은 “2024년도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로 인한 회원의 혼선, 청구 불편은 물론 수검률 저하 등이 우려된다”면서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개선해온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참여 치과의 불편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4년도 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치과 의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한다. 치협은 지난 6월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포함한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는 이강운 법제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송종운 치무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관장하게 된다. 설립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강운 부회장은 “치과의료분쟁 시 편향된 의견서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어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독자적인 ‘치과의료감정원’ 같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정원이 설립되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협회 산하에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악관절부 증식치료’가 비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개정한다고 고시했다. 이 가운데 ‘제7장 이학요법료’의 ‘서-142 증식치료’에 ‘악관절부위’를 신설했다. 또한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에 ‘초-50 증식치료 Prolotherapy’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로써 치과에서 시술하는 턱관절 증식치료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가 비급여로 공식 인정받게 됐으며, 7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포도당, 리도카인 등 증식물질을 관절에 주사해 치료하는 방법인 ‘악관절부 증식치료’는 지난해 신의료기술로 인증된 바 있다. 치과계에서는 학생교육과정부터 측두하악관절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교육하고 있고, 임상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돼왔다. 그리고 이러한 악관절부 증식치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관련 연구와 치료, 개원의들의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의료기술 인증 이후 관련 세미나가 꾸준히 개최되고, 전문서적까지 발간되는 등 턱관절치료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프롤로테라피까지 확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치의학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단국대치과병원(원장 이종혁)에 3,000만원 상당의 치과 유니트체어 ‘N2 Unit Chair’를 기부했다. 지난 6월 17일 단국대치과병원에서는 동병원 이종혁 원장, 이준행 진료부장, 김왕수 행정부장과 메가젠 권형철 부사장, 이규진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식이 진행됐다. 메가젠의 이번 기부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메가젠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개학 100주년 기념기금으로 100억원을 기부했으며, 경북치대에는 17억5,500만원을, 부천대학교에 1억원 상당의 치과 의료기기를, 영남대학교에는 1억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며 인재양성 및 연구자 후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베트남 후에대학병원에 유니트 체어 등 주요 의료기기, 임플란트를 후원해 현지 의료 인프라 개선과 치의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날 기부한 메가젠 유니트체어 ‘N2’는 출시 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최적화된 진료 포지셔닝 설계를 통해 임상가에게는 편안하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한다. 무중력 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가 지난 6월 12일 아홉 번째 위원회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회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 지원 기준을 신청 시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인 미만’인 치과에서 ‘3인 미만’인 회원치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조정근 위원장은 “현재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인재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스탭이 전혀 없거나 1~2명인 경우까지 넓혀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2인 미만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동개원이나 규모가 있는 치과에게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돼 통과됐다. 또한 회원 홍보를 강화하고, 인재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더 많은 스탭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보조인력특위는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인 ‘제10차 간호조무사 치과취업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유치를 위한 시도지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대구시만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연구원 유치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의지를 표명했다. 대구지부는 지난 6월 22일,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정부의 치의학 산업분야 투자 현황 등을 알아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한 치의학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연구원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였고, 풍부한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대구시가 연구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점이 강조됐다. 뛰어난 치의학 연구역량 보유, 연구원 설립 ‘제격’ 심포지엄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 필요성 및 효율적인 유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김현철 본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은 △치의학 관련 국내 정책 △치의학 R&D 투자 현황 △향후 치의학 중점 추진 방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의 추진 방향과 대구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경찰이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울대병원 평교수들과 개원의, 휴학 중인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정부는 전공의들에 이어 교수, 개원의, 학생까지 건드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 성명을 내놨다. 의협은 지난 6월 24일 성명에서 “의료전문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하고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고, 이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에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의사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고, 의료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 윤리적 책무가 있다. 학생들이 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과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50%가 넘는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8일 의과계가 집단휴진으로 휴진율이 50%가 넘은 전국의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과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 등 총 4곳으로 확인됐다. 한의협 측은 “이처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340곳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이 공중보건 양의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휴진율까지 높아지면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중보건한의사의 긴급 활용이 필요하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의사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된 의료인력인 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간협은 지난 6월 20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간호사법’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했다. 간협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에 대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라며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협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 공동발의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참여했다. 정치권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구강보건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준비위)가 지난 6월 19일, 올해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대한 평가회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회는 대국민 행사인 구강보건의 날 기념 이벤트와 행사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2025년 개최될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현구 회장은 “올해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대해 치과계 안팎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오가고 있다. 특히 외부가 아닌 코엑스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무더위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었고, 시민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졌다”면서 “서울지부 10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경험을 토대로 내년 행사 역시 멋지게 치러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오프라인 행사 평가 △서울지부 대학생 홍보단 ‘서울덴탈프렌즈’ 부스 운영 평가 △구강보건의 날 홍보 평가 △2025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일시·장소 논의 등이 다뤄졌다. 이중 온라인 퀴즈대잔치의는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홍보를
필자는 몇 년 전 치과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투명치과, 잠원동(신사역 인근) 이◯◯치과(*) 먹튀치과의 피해자를 위하여 해당 사건을 맡아서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건은 모두 언론 등에 노출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치과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치과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J치과병원, I치과의원이 돌연 폐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필자는 투명치과, 이◯◯치과 사건의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로서의 경험 등을 토대로 본 글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소위 ‘먹튀치과(**)’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자 합니다. 먹튀치과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현상이 아니라 급여치료의 낮은 수가 문제를 포함하여 법률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의료계의 거대 담론에 해당하므로 이번 기고 글을 통해서는 먹튀치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표면적인 현상의 차원에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현상적인 차원에서 먹튀치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