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27일 치과의사 A는 선천성 심장병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예방적 항생제의 복용 없이 상악 전치의 충치 제거 및 지대치 삭제 후 인상을 채득하였고, 보조인력으로 하여금 레이저를 이용한 잇몸치료를 하도록 하였다. 4일 후 환자는 발열, 오한, 심계항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좌반신 마비 증상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및 뇌경색으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선천적으로 비장이 형성되지 않는 무비증에 동반된 기능적 외심실증, 비균형적인 심실중격결손, 폐동맥 폐쇄적 등의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로 심장수술(체동맥-폐동맥 단락술)의 병력이 있었다. 2003년 10월부터 A에게 치과치료를 받던 중 2004년 5월 18일 심장치료를 위해 치과치료를 중단하였고, 6월 내과로부터 “기능적 외심실증”을 앓고 있다는 소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환자는 2004.10.18까지 앰피실린과 설박탐 등 항생제를 투여받아, 심내막염은 치료되었으나, 보행장애, 일상생활동작장애 등을 이유로 2009년 6월까지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A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하였고, 6억 9,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는 2006년 7월
Ludwig’s angina(구강저봉소직염)는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의 혼합감염에 의한 하악구강 기저부의 염증으로 치사율이 높고 매우 빠른 진행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 발견하여 즉시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 또한 절개 수술을 실시하여 환부의 농을 제거함과 동시에 농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세균의 종류에 따른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패혈증 등으로 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유지를 위한 기관지 절개술이 필요하고 그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전신상태가 뚜렷하게 쇠약해지고 신기능이 정지되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 이는 내과적 질환인 패혈증의 초기단계로 발전된 것으로써 즉시 내과전문의와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진단과 적절한 항균제의 투여, 수액 및 전해질 요법 등의 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의료인에게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고(결과예견의무), 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결과회피의무). 시술 후 경과관찰에 소홀하거나,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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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한국 PC산업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삼보컴퓨터가 문을 닫았다. 저가 판매 전략으로 처음엔 회사가 발전하였지만 중국 후속 주자들의 저가 경쟁에서 밀리며 전략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결국 회사는 파산하였다. 그래서 경제에서 저가 경쟁은 정글의 법칙을 따르는 치킨게임으로 규정짓는다. 얼마전, 교정치료비를 199만원에 월 치료비 5만원으로 SNS에서 광고해 1,000명에게 완판했다는 기사가 보였다. 이 기사를 보면서 향후 전개될 상황을 심리적인 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경제는 인간의 가장 첨예한 심리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는 심리적 변화에 따른 몇 가지의 법칙들이 있다. 일반 심리는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 줄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반대로 판매가 증가하는 명품의 판매에 해당되는 베블린 효과가 있다. 이와는 반대의 개념인 기펜재의 효과도 있다. 가격이 하락함에도 수요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물건에는 정상재와 열등재가 있다. 정상재란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소득↑, 수요↑). 열등재란 개인의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소득↑, 수요↓). 기펜재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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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의 계도기간이 지나면서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각 치과마다 직군 간의 업무분담을 나누었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의기법을 원인론적인 면에서 생각해보고 다시 결과론적에서 생각을 뒤집어 보았다. 원인론적인 것은 이미 신문지상에서 보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 생략하기로 하고 결과론적인 면에서 유추해본다. 우선 의기법의 강요가 치과의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치과위생사만을 고용한 원장에게는 업무의 증가가 없으니 무관하다. 위생사와 조무사를 고용한 원장은 업무 분담을 지시만하면 되니 별문제가 없다. 조무사만 고용한 원장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본인이 직접 행하거나 위생사를 고용하는 것이다.그럼 여기에서 왜 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원장이 조무사라는 직업을 너무 좋아한다. 둘째는 위생사라는 직업을 너무 싫어한다. 셋째는 위생사를 구할 수가 없다. 넷째는 일시적으로 위생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기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장은 감정의 문제라서 상관이 없다. 세 번째의 원장은 어차피 위생사를 구할 방법이 없다. 네 번째 원장님은 빨리 고용을 서두
▶ 2009년 6월 2일 교도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A는 수감 중인 환자가 왼쪽 아래턱이 심하게 붓고 #36 치아의 치근단 농양이 형성되어 근관치료를 시작 후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다음날 턱 부위 부종이 더 심해지고, 음식물 섭취를 힘들어하며, 체온이 38.7℃까지 올라서 다른 치과의사가 봉와직염으로 진단하고 발치 후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이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어서 종합병원 구강외과로 의뢰하였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교도관이 교도소 내 시설에서 치료하겠다고 귀소하였다. A는 항생제를 정맥 주사하도록 지시하였고, 6월 6일은 휴일로 출근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 심경부 감염에 의해 상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법원은 A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처분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 226).▶ 1992년 6월 27일 치과의사 B는 환자의 #38치아를 발치하였는데, 이후 좌측 안면부 부종이 턱과 목으로 확대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고열, 개구장애, 연하장애를 보였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7월 1일 C대학병원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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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아니 빠르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얼마 전 강연회에서 “인류는 지난 3000년 동안 인간 중심 사회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물중심의 사회로 변한다”는 말을 듣고 공감한 적 있다. 그리고 사물 중심 사회라는 관점에서 요즘 사건들을 해석해보니 이해하기가 쉬워졌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는 취직이 잘 안 되는 과는 폐과시키고 학과들을 취업을 기준으로 통폐합시키고 있다. 거기에 교육부장관은 한술 더 떠서 대학은 취업준비를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요즘 취업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졸업을 연기하는 현상은 당연시되고 있다. 이미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말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이런 학교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철학과나 언어학과 교수들의 몸싸움이 간간히 TV화면에 잡히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적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사회에서는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났다.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를 가정으로 잡았던 것에서 개인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뉴스 사회면 기사를 보면 연인이나 동거했던 사람 간에 헤어지면서 살해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극단적인 내용으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남편을 농약으로
▶ 2012년 8월 치과의사 A는 충치로 보존이 힘든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하기로 하였는데, 실수로 제1대구치를 발치하였다. 환자는 A를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2고단6552).▶ 2006년 2월 치과의사 B는 #38 발치를 의뢰받은 환자에게서 #37을 발치하였다. 환자는 B와 치과병원을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서울북부지법 2009가단2917). ▶ 2013년 1월 치과의사 C는 환자에게 #28 치아를 발치하기로 하였으나, #27 치아를 발치하였다. 다음날 환자가 이를 항의하자 잘못 발치한 #27 치아를 재식립한 후 실패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자고 하였으나, 환자는 다른 치과에서 #27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 후 1,2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배상보험사에서 중재에 실패하여 B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환자는 1,75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서울동부지법 2013머8006). ▶ 2012년 2월 치과의사 D는 교정치료를 위해 좌측 제2소구치를 발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지난호에 이어판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사랑니 발치 시 신경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행위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다76290), 난이도가 높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부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다 45185). 한편 위자료의 경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의해 책임이 주어진다. 즉 하치조신경 및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은 사랑니 발치를 할 경우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하므로,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여 환자가 사랑니 발치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11가단 115800). 진료동의서는 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다하였고,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