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치료 시 전신질환 체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골다공증 약 복용이 치과 치료에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노인 환자 상담에 있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됐다.노인환자 대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먹는 약인데 왜 임플란트 시술 시 저해요인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환자 상담 시 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등을 자세히 체크해야 하고, 대부분 잘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환자들의 경우 이 같은 물음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혈압 약만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재차 물어보면, 그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스피린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 환자들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노인환자 상담에서는 되도록 쉬운 말로 풀어서 물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약으로, 아스피린은 피가 굳어지지 않게 하는 약 등으로 풀어서 말해야 한다.신환의 경우 상담 시 비교적 자세히 묻고 체크하지만, 구환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지금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치과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환자의 풀이 형성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다. 그런데 치과계나 우리사회는 아직 고령화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 심리학에서는 노인심리나 사회의 고령화에 대하여 한 파트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 사회는 미비한 느낌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얼마 전 아내의 치매를 10년 동안 돌보던 할아버지가 더 이상의 병수발을 포기하고 할머니를 죽이고 자신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가슴 아픈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한다. 결국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단계이다. 복지와 사회제도가 접근하여야하지만 아직 우리사회나 정치인들은 노령화보다는 육아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느낌이다. 치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치과의사들의 은퇴 시기가 늦어진다. 예전이라면 60~65세 정도에 은퇴하였다면 지금은 70세까지도 현역 활동이 가능하다. 첫 번째 이유는 치과의사가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하여 건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삶을 같이 동반해온 동료나 진료를 받아온 환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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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5월 20일 치과의사 A는 X-ray를 촬영하여 완전 매복된 #48의 발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같은 날 발치를 하였다. 다음날 환자는 “우측 혀 부위의 통증과 감각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2주일간 프레드니솔론을 처방 받았다. 6월 7일 환자가 “혀의 감각이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여 투약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12월에 다시 치과에 내원하여 “혀의 감각이상이 남아있다”고 하였고, 2005년 8월 “혀에 타는 것 같은 느낌과 미각이 마비되었음”을 호소하였다. 발치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12월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설신경 손상에 따른 복합부위 동통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환자는 7,4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2심 결과 치과의사의 책임을 80%로,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총 3,9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인천지법 2009나15671)● 2007년 10월 치과의사 B는 23세 여성 환자의 매복된 #38을 발치하였는데, 이후 환자는 “혀에 마취가 지속되는 듯 하다”고 하였다. 2010년 5월 대학병원에서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을 진단받았고, 환자는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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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교정치료 및 수술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적용해주는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느낀 감정은 감사하다는 마음이었다. 일본에서는 대학병원에 공동치료센터가 있어서 구순구개열 환자뿐 만 아니라 다른 기형 환자들도 모든 과가 한군데 모여서 같이 진료를 한다. 즉 환자는 센터에만 가면 그곳에서 교정과, 보철과, 구강외과, 보존과 치료를 한꺼번에 다 치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정부기관과 각 산부인과가 연계돼 있어 구순구개열 환자가 출산되면 산부인과에서 바로 센터로 연락하며, 센터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환자가 0세부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편은 센터는 고사하고 치료비도 모두 부모의 몫으로 되어있다. 또한 교정치료비 조차도 보험이 안 되는 형편이다. 게다가 역학조사에서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구순구개열인 경우에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일부 의사들은 이를 빌미로 비급여 진료부분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이야기마저 들리는 현실에서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결정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
▶2005년 7월 치과의사 A는 상악 완전틀니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11~14, #21~24 등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11월 임플란트 커버스크루가 노출되었고, 이후 동요도가 보여 2006년 3월 #23, 24 임플란트를 제거 후 #23, 26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였다. 환자는 고정성 보철물 제작을 원했고, 치과의사 A는 재식립한 임플란트가 골융합된 후에 제작하기로 하고 자석의치를 제작하여 주었다. 2006년 6월 환자는 치과의사 B에게 내원하였는데, 처음 시술한 임플란트 8개 중 재시술한 2개를 포함 3개가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5개의 임플란트 주위에 상당한 골소실을 보여 보철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11월 B에게 기존에 식립된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한 후 임플란트 10개를 재식립하였다. 환자는 A에게 치료비로 1,200만원을, B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A에게 4,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책임율을 80%,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하여 1,26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1나1933). ▶2009년 3월 치과의사 C는 상악 완전틀니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11, 12, 21, 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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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치과의사 A는 48세 남성 환자에게 좌측 대구치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 그런데 시술 이후 환자는 “물을 입으로 넣자 코로 쏟아진다”고 하였고, 결국 임플란트는 초기고정에 실패하여 제거 후 재식립하였다. 이후 환자는 두통, 콧물, 악취, 시력저하, 안구통 등을 호소하였고, 2006년 10월 이비인후과에서 급성부비동 진단을 받았다. x-ray 상에서 좌측 상악동 내에 점막을 천공하여 임플란트로 보이는 이물질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11월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상악동에 화농성 농양이 배출된다고 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환자는 1억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1,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화해 권고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07가합59351). ▶2007년 10월 치과의사 B는 #24, 25, 26 치아 발치 후 상악동 거상술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다음날부터 시술 부위에 심한 부종과 함께 임플란트 사이로 농이 배출되어, 상악동 절개 후 소파술을 시행하였다. 12월 대학병원에서 #25, 26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으며, 이비인후과에서 상악동염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배상책임보험사에서 640만원
지난 두 번째 연재에서는 ‘어르신 환자는 머리보다 가슴으로’라는 주제를 다뤘다. 노인 환자를 응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이해를 넘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라건데 환자에게 ‘감정에만 호소하라는 것인가?’라고 오해는 하지 말길. 환자를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감쌀 수 있는 자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와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노인 환자상담에서는 ‘반복’과 ‘메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마련이다. 충분한 감정이입으로 노인환자와 소통이 이뤄지고, 상담 또한 치료를 결심하는 결정 단계에 이르게 됐을 때,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노인 환자의 큰 특징인 ‘딴 소리’를 한다는 것. 온갖 상담 툴을 동원해 수차례에 걸쳐 보여주고, 직접 만지게 하며 설명을 해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어떤 스탭은 “원장님 녹음기 하나 사주세요”라며 농담아닌 농담으로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한다.노인 환자에게는 특히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설명
제목이 무슨 간첩 암호 같은 느낌을 주지만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밀접한 숫자이고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725는 올해 치과의사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치과의사의 숫자이다. 751명이 응시하여 725명이 합격하였으니 96.5%의 합격률이다. 다른 숫자는 올해 전문의 치과시험을 합격한 선생의 숫자이다. 289명이 응시하여 285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이 98.6%이다. 그래서 새해 치과의사 합격자의 숫자와 전문의 합격자의 숫자를 비교하여보니 새로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의 약 40%가 새로 합격한 치과전문의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하자면 지금 전문의를 따는 선생님들이 배출되던 시기의 총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맞겠지만 사회학적으로 생각하면 올해 새로이 면허를 받는 치과의사 대비 새로 시작되는 전문의 수를 비교하여도 타당성은 있다. 결국 치과의사의 약 40%가 전문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필자는 옳고 그름과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다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자는 것이다. 세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시대라는 문화가 따라 흐르며 세상을 만든다.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으려하여도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은 한 두 사람이나 집단의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