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사설에서 [‘65.2세’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라는 글이 보인다. 치과의사 사망자의 평균 나이가 65.2세였다는 보고이다. 표본이 1,000여명에 불과함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듯한 뉘앙스로 치과의사를 위로하여 주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표본조사 통계에서 샘플의 수는 개수가 많이 증가할수록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의 개수에 이르면 그 나머지 결과는 별로 변하지 않는 한계 개수가 있다. 그런데 그 한계 개수는 작가가 생각한 것처럼 1,000개 이상이 아니다.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표본의 한계 개수가 암묵적으로 16개인 것을 안다. 15개에서는 편차가 심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16개 이상에서는 개수가 증가하여도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1,000여명을 기준으로 만든 통계자료는 동일한 환경 조건상에서는 표본의 개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치과의사 사망 평균나이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여도 65.2세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자연사망과 사고사와 자살 등 사망원인이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표본 증가보다는 사망원인의 분류에 따른 연구가 더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계획을 잡고 휴무에 들어가고 있다. 병원에서도 일정기간 휴진을 하고 여름휴가를 가거나, 근로자별로 일정을 조정하여 여름휴가 일정을 맞추고 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 휴가 등의 법적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휴일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전에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된 날을 말한다. 즉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사업주의 인사노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날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 휴일은 주휴일을 뜻하고 통상 일요일 휴무일을 의미한다. 2) (주)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 조). (2)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18조3항).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얼마 전부터 속초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고 그 이유가 ‘포켓몬GO’라는 게임이라고 이야기 할 때 모두가 이해하기 힘들었다. 게임과 속초를 연관짓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포켓몬GO 게임의 형태가 증강현실기반이라는 것과 증강현실이란 용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기존의 게임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것은 가상의 환경과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사용자가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제주도 옆에 또 하나의 가상의 섬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반면 증강현실은 이런 가상의 세계를 현실에 기반해 재구축한 것을 말한다. 즉 현실의 공간, 건물, 도로 등을 기본으로 그 위에 가상의 인물, 사건을 입힌 것을 말한다. 처음 시도는 군대에서 가상 전투훈련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구글지도를 기반으로 GPS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의 3차원 지도와 영상을 사용하게 발전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사목적의 이유로 지도 이용을 거부하였고 결국 일본과 가까운 지역만 곁다리로 게임이 가능하였고, 그곳이 속초와 부산 지역이었다. 속초 어느 공중전화 박스 앞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비추어 포켓몬GO 속의 괴물을 발견하고 도망가기 전에 잡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2017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판단기준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병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간 병원의 업무 때문에 채용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나(주로 임금책정을 시간급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적정임금을 책정할 때처럼 임금책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최저임금이 필요하므로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혹 병원에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2. 다만,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다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흔한 시쳇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는 말이 있다.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심리학이나 종교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핵심을 지닌 말이다. 심리학에서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중을 어느 곳에 두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심리상태나 정신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자아중심성을 표현하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심리현상이 있다. ‘상상속의 청중’은 한마디로 모두가 나에게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늘 누구나 자신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는 스타의식이 바로 상상속의 청중이다. ‘개인적 우화’는 한마디로 나는 타인과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세계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다. 청소년은 자신의 우정, 사랑 등이 다른 사람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 위험, 위기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며, 혹시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폭주족이 자신은 죽지않는다고 생각하고 폭주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오늘은 치과병의원 4대 보험 징수 등과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다. 치과를 경영하는 치과원장이 직접 임금대장을 관리하면서 4대 보험료를 계산하고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치과의 세무부분을 관리하는 세무사들이 이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치과에서 부담하는 속칭 ‘실수령액’의 월급체계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부분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4대 보험료의 중요한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을 알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를 것이고, 종종 재직 중 퇴사 후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근로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 신규근로자 입사(퇴사) 시 입사(퇴사) 신고의 기한과 벌칙이 있는지요? - 사업주는 근로자 입사(퇴사) 시 입사(퇴사)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15조 1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7조). 2) 4대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교육부 고위공직자가 취중에 민중을 개, 돼지로 표현한 것과 신분제를 공고히해야 한다는 발언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치과계는 배제된 채로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이후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 시기적으로 묘하게 해석이 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 취소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면허 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신고 의무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동료평가제도 도입 △보수교육 운영 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하였다. 정부가 주도하여 징계 위주로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려는 개선안의 내용을 치과계는 유감으로 받아들이지만 지나온 시간 동안 의료계가 보여준 모습으로는 반발과 반론을 제기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취지와 의도를 이해하지만 그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앞서나갔고 오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은 모든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선 ‘신분제의 공고화’이다. 과거에 의료인의 신분은 중인이었다. 결국
여름이 한창이다. 폭염과 함께하는 장마는 불쾌지수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생활리듬이 가라앉게 되며 좀처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시기에는 심리적인 측면과 아울러 신체적인 건강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날씨가 덥고 습도는 높아지다 보니 다른 계절에 비하여 먹는 것에 더 민감해지고 또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가에 대한 식욕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 다른 계절과 비교했을 때 한 여름에 장염환자가 급증하는 이유에는 생선회나 냉면 그리고 차가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음식자체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다른 계절에 비하여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가족들의 식탁 메뉴를 준비하는 주부들의 고민은 더 커지게 된다. 어떤 종류의 메뉴를 점심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직장인들에게도 한여름의 또 다른 스트레스일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늘 한결같고 변함없이 편안한 단골 식당이다. 그 집만이 낼 수 있는 음식 맛과 분위기. 다른 고민은 할 필요도 없고 그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미 음식의 맛과 향이 입안에 고이는 그런 집, 그런 집을 우리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근로(법정휴일(토요일)등에 근무하는 경우)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은 ‘(기본급/209)×연장(휴일)근로시간×150%’이고, 상시 직원이 4명 이하인 치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의 특성 및 근무여건상 상기의 연장(휴일)근로가 항시 예상되어 있거나 노무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정액을 상기의 수당항목으로 미리 예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금체계를 ‘포괄연봉계약’이라 한다. 포괄연봉제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해 근로자와 병원장 간에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적인 합의와 명확한 수당액의 표기,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이 상시화 될 수 있는 치과의 특성상 적법한 포괄연봉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경우, 임금의 법정수당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연봉적 총액개념으로 지급해 왔다(임금항목의 구분 없이 기본급 170만원으로 지급함). 임금대장 등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
7년 만에 센다이를 방문하였다. 지도교수님의 희수(喜壽, 77세) 기념 강연회가 있었다. 십여 년 만에 듣는 교수님의 강연이었지만 전문가의 내공이 느껴지는 강의였다. 더불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도 궁금한 점에 대하여 생각하고 의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의였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쉬지 말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기발전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셨다. 유학시절 자주 가던 일본 라멘집을 가니 20년 전에 먹던 맛이나, 가구나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일하는 종업원들이 젊어졌다. 일본 친구 부모님께 인사가니 반갑게 맞아주시며 최근 한일관계가 나빠진 것에 걱정을 많이 하셨다. 멀리 바닷가 주변의 소나무들로 전망이 멋진 곳이었는데 5년 전 지진과 쓰나미로 쓸려가서 그저 아무것도 없는 평평함만이 변화를 느끼게 하였다. 일본의 변화를 감지하기는 쉽지 않다. 밖으로는 항상 조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도 사람이 가장 다니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심야에 행하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방문한 센다이는 3년을 살던 곳이기에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지난 7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대민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로 바뀌었다. 역에서
이번호에는 입사 시 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거론되는 근로시간에 관해 알아보고, 더불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일 18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에도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치과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임금의 체계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 치과병의원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40시간제도가 적용됨에 따라서 새롭게 변경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한 내용을 본다면 1) 법정근로가 주40시간으로 단축된다(하루 8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 5일근무하는 경우). 2) 토요일 근무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된다(주 48시간제도 하에서 토요일 근무 시 기본근무시간으로 산정되지만 주 40시간제도 하에서는 휴일근무로 산정되어 가산임금이 발생한다). 3) 휴가제도의 조정 : 연차휴가일수가 조정되고 월차제도는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무급처리된다. 4) 월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