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인재원이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을 고시했다. 이는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3항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해 고시한 것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1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가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2023년 2분기 기준 재교부율 10.4%). 개정된 시행령은 여기에 교육과정을 추가한 것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기관을 보건복지인재원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인재원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내용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보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재형·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서주의과대학 학생 초청 임상치의학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해 전남대학교와 중국 서주의과대학이 체결한 학생 실험·실습 교류에 관한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달 15일, 전남대 임상교육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는 전남대치전원 김재형 원장과 전남대치과병원 조진형 원장 등이 학생들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진행했다. 중국 서주의과대 학생들은 3인 1조로 2개의 조를 구성해 8일간 전남대치과병원 소아치과, 구강외과, 교정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보철과, 치주과, 보존과 등을 방문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과의 외래진료를 참관하며 전남대치과병원의 우수한 진료과정을 습득했다. 이어 24일에는 수료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전남대치과병원 조진형 원장을 비롯해 정지연 교무부원장, 오민희·류제황·임영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남대치전원 김재형 원장은 임상 실습 수료 인증서를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실습 후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치대 최근락 동문이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을 위해 경희대치과병원(원장 황의환)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경희대치과병원은 지난달 11일 최근락 동문이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락 동문은 “2024년을 시작하며 경희대치과병원과 구강악안면외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었다. 특히 의국 입국 50주년 기념 기부로 모교사랑을 실천한 김여갑 前 치과병원장의 소식을 듣고 동문으로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희대치과병원 황의환 원장은 “동문들의 지속적인 발전기금 기부에 감사드린다. 개원의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2024년은 경희대치과병원이 중국 하얼빈시 제2병원특화센터 진료를 시작하는 등 많은 성장이 기대되는 해로 구강악안면외과와 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락 동문의 모교사랑은 각별하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총 3,000만원 이상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한 바 있다.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수련과정을 거쳐 현재는 부산에서 개원 중이며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이하 사과나무재단)이 지난 1월 27일 사과나무치과병원 강의장에서 어린이의 구강건강을 위한 ‘사과나무 어린이 문화강좌’를 개최했다. 웅진북클럽 고양사업국과 함께 진행한 이날 강좌에서는 웅진북클럽 연계도서 ‘이를 닦아요’ 책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구강건강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자석 이닦기 놀이’를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놀이하는 맞춤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이날 강좌는 닥스메디오랄바이옴 안유진 전문강사가 함께해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한 부모들에게 어린이 구강용품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만들기 시간을 보내며 구강건강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특히 아이에게 올바른 구강교육을 알려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 부모는 “아이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알려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 매우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체험형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함께한 사과나무재단 김혜성 이사장은 “지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정호·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1월 24일 백령옥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회장을 비롯해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등이, 인천지부에서는 강정호 회장과 노상우·오지훈·배금휴 부회장, 홍진우 기회정책이사, 한바다 치무이사, 김욱환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인천지부 강정호 회장은 “치협과 인천지부가 함께 노력해 치과계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치협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지부는 이 자리에서 △신규회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 △치과계 커뮤니티를 활용한 대회원 홍보강화 방안 △치과계 보조인력 확대방안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박태근 회장은 인천지부의 건의사항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마련 등 확실한 해결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인천지부와 치협이 상호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치과계 현안 해결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경동·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2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과 초등학생 구강검진·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 사업을 개별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청이 의료기관을 지정해 진행한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치과주치의제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추진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울산지부와 함께 학생 구강관리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 결과에 따라 양 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지부는 소속 의료기관 대상으로 사업 안내·참여 독려, 검진기관 선정, 행정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사업 총괄과 함께 전산시스템 도입, 검진비용 정산 등을 담당한다. 울산지부 강경동 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학생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천창수 교육감은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돼 학생·학부모의 기관 선택 자율성과 이용 편의성
광고(廣告) :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의료분야는 그 특성상 지나치게 상업화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다. ‘394건’, 2024년 1월 5~18일, 2주간 올라온 의료광고심의 신청 건수다. 불법 의료광고의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①미평가 신의료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치과계 내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몇몇 보건소가 국내 유수의 포털 사이트에 직접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최근 ‘포털 치과 위치검색도 불법의료광고에 악용?’(제1048호 1월 15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의 모 치과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치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재, 관할 구보건소가 해당 치과에 대해 시정조치한 사례를 다룬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은 내용상 불법 의료광고물로, 행정당국에 법적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다”며 “더불어 행정당국 차원에서 포털 사이트 측에 의료법 위반과 의료광고 금지 사항에 대해 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재 결과 해당 구 보건소는 실제로 포털 사이트 측에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건소는 포털사이트 측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N포털 스마트플레이스, 검색광고, 파워링크, 지식iN 등을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홍보 목적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특위)가 지난 2월 1일 회의를 열고,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준비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내에서 도출한 캠페인 문구를 우선 검토했으며, 이에 더해 서울지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캠페인 문구 공모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알고 계셨나요? 반값 임플란트의 무서운 비밀을!! 그들은 여러분을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손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진료가” 아닌 “최적화 진료”가 필요합니다. 치과치료에는 “정직과 신뢰”가 우선입니다. △치과가 사라졌다!!! 사후관리를 못받는 임플란트 싼게 비지떡입니다. △치아는 상품이 아닙니다. 공장치과 NO! 등 특위 홍보팀에서 마련한 캠페인 문구를 검토, 이를 어떤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할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특위는 서울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캠페인 문구 응모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으로, 문구 공모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기로 정했다. 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현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림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 양병은 원장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양병은 원장은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신의료기술평가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의학연구에 참여,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사평가로 국민건강과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 원장은 ‘구강악안면수술을 위한 인공지능기반의 증강현실수술시스템개발’ 프로젝트에서 공동주관책임자로 혁신 의료기술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영구자석 정위기 기반 치과 임플란트 로봇수술시스템개발’ 등에서도 핵심멤버로 참여해 의료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뤄냈다. 202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오융복합소재기반 차세대 치과 골재생 및 디지털 턱얼굴 수술 임상지원’ 프로젝트에서도 의료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한림대학원 치과인공지능로보틱스학과장 및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로도 재직 중인 양 원장은 환자맞춤형 수술치료, 디지털트윈, 디지털 수술, 의료인공지능, 3D 프린팅을 이용한 안면수술 등에서 다수의 SCIE급 논문을 발표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교과서를 집필하며 후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치예방연구회(공동회장 정재연·이병진·이하 충치연)가 지난 2월 1일 공항철도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 △2023년 사업보고 △2024년 사업계획 △안건토의 등을 다뤘다. 충치연 이병진 공동회장은 “지난해에는 많은 사업을 진행했는데,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여러 외부 기관과 협력사업을 통해 충치연의 활동을 넓혀 간 점은 고무적”이라고 개회를 통해 평가했다. 또한 정재연 공동회장은 “항상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청룡의 해에도 충치연의 ‘백세건강, 구강건강으로부터’ 슬로건처럼 보건소 및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한 구강보건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는 충치연은 △구강건강 교육자 양성 과정 △유아 구강건강 교육 △보건소 연계 초등교육 △교육매체 제작 △구강건강 유튜브 제작 △캠페인 행사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 바 있다. 충치연 前 회장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2023년 치위협과 충치연은 서로 연대해 유아 구강건강교육을 활발히 진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서울시간호조무사회(이하 서울시간무사회) 최경숙 회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31일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서울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인력 긴급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언과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오는 3월 11일부터 진행되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의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를 위한 의견도 나눴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그동안 서울지부의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서울시간무사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자”고 전했다. 서울시간무사회 최경숙 회장 또한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진행해온 서울지부의 활동은 간무사회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사업으로 꼽힌다”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치과계에서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력단절 간호조무사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지부와 협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경동창회연합회(이하 재경연합회)가 주최하고 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용덕) 및 부산치대재경동창회(회장 허정민)가 주관한 ‘제4회 2024 eDEX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4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eDEX는 8개 치과대학(강릉원주치대, 경북치대, 단국치대, 부산치대, 원광치대, 전남치대, 전북치대, 조선치대) 재경동문들이 참여하는 종합학술대회로, 지난 2020년 조선치대재경동창회의 주관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 후 강릉원주치대, 전북치대를 거쳐 이번 4회 대회를 부산치대에서 주관하게 됐다. 4회를 맞이한 eDEX 종합학술대회에는 사전등록 1,650명에 현장등록을 포함, 총 1,700명을 육박하는 치과의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500여명이 더 많은 숫자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실제로 광개토관에 마련된 두 개의 강연장 모두에 치과의사들이 꽉 들어차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The next step with friends’를 주제로 펼쳐진 eDEX 종합학술대회는 △보존 △보철 △심미 △외과 △보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경북대병원 회의실에서 대구지부, 경북대학교(총장 홍원화), 경북대치과병원(원장 권대근), 대구동구발전연구원이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비롯해 △치의학 기초연구와 산업화에 대한 포괄적 협력 △국가 치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 및 대정부 제안 △대구시민 구강건강증진 관련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대구시민 치과 의료기관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구지역 치과 의료산업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은 “이번 협약은 대구 시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포함한 치과의료 수준 향상과 치과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장들은 “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힘을 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이창주·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1월 29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과 여론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충남지부 이창주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지부 측은 그동안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충청남도와 천안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그리고 오스템임플란트와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 및 전문실무추진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의 경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모’가 아닌 ‘공약이행’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 측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