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과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흥중)이 주최하고, 목포 예닮치과와 신흥이 후원한 ‘제8차 국제 치과 임플란트 연수회’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됐다. 국제 치과 임플란트 연수회는 지난 2010년 국제 교육 및 교류를 위해 발촉된 G10포럼(대표 강동완 총장)과 조선치대의 주최로 처음 개최됐다. 현재까지 130명 이상의 인도네이사 및 미얀마 치과의사들이 연수생으로 참여했다. 올해는 조선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센터장 김병옥) 개소 25주년을 맞이해 국제 임플란트 심포지엄과 함께 진행, 총 23명의 인도네시아 치과의사들이 참여했다. 연수회에서는 조선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의 교수진들이 강의와 실습, 환자 시연을 통해 대학병원의 선진 의료 기술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미용성형수술 등으로 많은 병·의원에서 마취주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마취 사고에 대한 인한 환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또한 안전관리 강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일부 메디컬에서는 마취전문의 실명제 제도를 도입, 환자에게 수술 전 마취전문의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상주 기관임을 내세우는 의료기관도 있다. 지난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마취사고로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는 등 마취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메디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소아치과에서 수면마취 후 치료를 받던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치과계에서도 방심은 금물. 자체적으로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려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병·의원에 마취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9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을 취급한 전체 1,836개 의료기관 중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946개(51.5%)였고, 종합병원 소속 전속 마취전문의가 없는
진료스탭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치과계 내부에서 필요한 체질개선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치과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통’이라는 부분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개최된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나온 발제자들은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위생사, 치위생사로 부르기보다는 ‘치과위생사’라는 명칭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도 치과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서 전문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보조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지적이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과에 비해 치과의 근무환경은 더욱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고, 치과위생사와의 업무범위 등에서 오는 문제가 많은 것. 이러한 이유가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 등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치과위생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원현장에서는 ‘위생사’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위생사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식품위생, 위생관리 등의 직종으로 간주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긴급체포까지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보건의료직역 간 리베이트 관련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국회는 지난 17일 제1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제출된 약사법은 총 8건의 법률안이 통합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역시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조항이었다. 의약품 제공업자는 경제적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불법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해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의원들의 졸속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5년)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6,000개다. 이중 당구장은 약 2만2,000개(약 40%), 체육도장 약 1만4,000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만개(약 18%), 체력단련장 7,000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시 당구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까지 당구장 금연구
국정농단의 주역인 ‘비선실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연일 터져 나오고, 이들이 거쳐 간 사회 곳곳은 법과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무법천지처럼 보인다. 과거 서부영화(西部映畵)에서나 볼 수 있었던 권총을 차고 말을 타고 다니는 악당들의 횡포가 지금 이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 경제, 교육에 이어 의료계까지 그 파장이 일파만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료를 받았던 차움병원이 최씨 자매를 통해 대리처방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나타난 의료법 위반 정도는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차움병원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차병원그룹은 박 대통령과 최씨 가족과의 관계 때문인지 사업이 날로 번창해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것이 단순한 의료법 위반이나 도덕적 해이에 그치지 않고 의료영리화의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병원그룹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제대혈은행, 제약산업, 백신연구, 화장품, 기능식품, 해외병원 개발 투자 운영, 의료기관 시설관리 및 전산개발, 벤처케피탈 투자업 등에 진출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우리는 일이 풀리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늘을 쳐다보며 답을 구하고자 할 때가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지극히 헤쳐 나갈 방도가 없을 때면, 막연한 바람으로 하늘에 계신 어떤 절대 권력으로부터 신통한 해결책이 뚝 떨어지지 않나 싶은 심정에서 쳐다봤던 기억이 있다. 요즈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저절로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 그런데 파란 가을 하늘엔 어떤 희망 대신 국민들의 원성과 한숨이 가득 배어있는 낙엽들만 떨어지고 있다. 해도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도 모른다면 정말 답답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월의 마지막 날, 지역 최고 원로 선배님께서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 “오늘로 치과를 접게 되었다”고 하시며 겸연쩍어 하시는 눈가엔 아쉬움이 묻어있었다. 아직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고, 젊은 후배에게 자리를 넘겨 주고 나오는 서글픈 표정도 엿 볼 수 있었다. 그래도 선배님은 1세대 은퇴 그룹에 속하고, 검진 기관에서 나름 경쟁 없는 노후를 보내셨다. 몇 년 뒤 베이비붐 세대 원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검진기관 일자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이미 나이든 노인 치과의사들의 몫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