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긴급체포까지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보건의료직역 간 리베이트 관련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국회는 지난 17일 제1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제출된 약사법은 총 8건의 법률안이 통합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역시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조항이었다.
의약품 제공업자는 경제적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불법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해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의원들의 졸속입법,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고 결국 의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 심사 시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보건의료직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