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임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현행유지’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로 상정된 치협의 최종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온 곳은 경기지부였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임총에서 경기지부 김욱 대의원은 “최종 1안은 소수전문의 의결을 막기 위한 엉터리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대한 부분은 허용하고 기수련자 경과조치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
이러한 입장은 치협 임총 현장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치협의 입장은 명확했다. 치협이 상정한 현행유지 안은 기존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이 바탕이 된 안이어야 한다는 것.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지금까지의 총회 의결사항은 기득권 포기, 8% 소수정예, 1차 표방금지였고, 이 중 유효한 것은 기득권 포기이다. 이번에 상정된 1안 또한 이를 기반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했던 대로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문의를 주는 것은 반대하고 영구 특례화를 유지하며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소원에서 위배결정을 받은 해외수련자에 대한 부분 또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부 전영찬 대의원은 “현행유지 안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문제와 해외수련자 기회부여를 포함해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공직지부 윤현중 대의원은 “이번 임총 전에 열린 공청회에서까지 8% 소수전문의제를 주장했던 측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도 해외수련의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했었다. 본인들 스스로도 딜레마에 빠지자 안을 수정해가며 찬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현행유지를 표방하고 있는 1안은 작년까지 유지됐던 총회 의결사항 결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고, 공청회, 복지부 제도개선위원회, 지부장회의, 치협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상정취지를 정리했다. 특히 “최근까지 개최된 공청회나 복지부 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도 소수를 주장한 측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 기록돼 있는데, 특정단체나 특정인사가 주장한다고 그 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