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누구나! 손쉽게! 한번에!

URL복사

덴티움 ‘Temporary Shell’ 출시

(주)덴티움이 임시치아의 제작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Temporary Shell’을 출시했다. 임시치아는 보철치료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작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임시치아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덴티움 측은 “임시치아는 악취로 인해 환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크기, 색깔, 형태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술자와 환자 모두 지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는 방법도 이슈가 됐지만,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마련”이라면서 Temporary Shell을 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Temporary Shell은 자연치의 치관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내관 또는 지대주와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임시치아다. 브릿지 형태로 전치, 구치부 용을 나누어 상·하악 각 3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치아 크기를 고려해 레귤러와 와이드 두 가지 사양을 제공한다. 색상은 한국인에게서 빈도가 높은 A3와 다른 색상 구현이 가능한 투명한 사양의 옵션을 제공한다. 그대로 사용할 경우 다중 수복 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치간을 잘라 단일 수복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Temporary resin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강도를 가지며, 교합면 측의 두께를 충분히 가짐으로써 교합 조정에도 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덴티움 관계자는 “비싼 장비나 고도의 테크닉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며, 짧은 체어 타임으로 술자의 만족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능적, 심미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어 환자의 만족도 또한 두 배로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품”이라고 자부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