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2.8℃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본격화

URL복사

15개 과목 총 80시간 임상실무교육 예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의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시행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치위협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사업취지로 강사지원 대상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안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치위협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임상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교육 및 평가 과정을 통한 구직자 역량과 인성평가를 병행하는 등 실질자료 분석을 토대로 재취업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위협 김원숙 회장은 “이번 사업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치과위생사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치과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치과위생사가 치과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이므로 교재비(5만 원) 외에 자기부담이 없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은 경력단절 치과위생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체 교육과정은 15개 과목 총 80시간으로 임상, 서비스, 경영지원 등의 강연이 마련돼 있다. 이미 많은 유휴 치과위생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치위협은 홍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홈페이지, SMS 뿐만 아니라 치위협에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까지 동원, 다각도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교육은 다음달 14일 서울에서 시작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유휴 치과위생사는 치위협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받아 11월 4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krdha@chol.com)로 제출하면 된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