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관료주의(官僚主義)

URL복사

이민형 논설위원

공무원 연금 개혁문제로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누가 총대를 메느냐이다. 그동안 몇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하였지만 어느 쪽도 자기 안을 말하지는 않고 있다. 책임을 미루기 위해 연금학회를 내세우고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사이 개혁은 미루어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 5,000억원정도로, 이대로 간다면 2022년이면 누적적자가 46조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단체들은 청와대 앞에 모여 연금개혁을 거세게 반대하며 정부가 책임지라고 한다. 사실 본인들도 정부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고, 또 생산능력이 없는 정부보고 책임지라면 결국 세금 내는 국민보고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라는 말과 같다.

 

2022년까지의 누적적자인 46조원을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인 2,5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184만원을 더 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2014년 공무원의 인건비는 약 29조원으로 역시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면 이미 국민들은 1인당 올해에만 116만원을 공무원들을 위해 돈을 내고 있다. 2004년 18조원이었던 공무원인건비가 29조원이 되면서 국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었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지 공무원 스스로를 위해 존재한다면 결국 국민이 외면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시야를 좁혀 치과계 내부를 보자. 대한민국 치과의사라면 당연하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가입하고, 매년 30만원의 회비를 낸다. 치과의사 면허번호는 30,000번에 육박한다. 치협의 조직도를 보면 사무처에 7국 1팀에 6명의 국장과 29명의 직원이 있다. 그 외에도 연구소 직원이나 협회장 비서와 운전기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장은 매년 1억5,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세공과금과 활동비, 차량운행비, 비서와 운전사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협회장 관련 비용이 추측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익단체이다. 회원의 이익 실현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즉 회원들이 지불한 회비는 회원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회원수에 연회비를 곱하면 치협이 얼마의 회원이익 창출을 해야 하는지 가늠이 되고, 협회장 관련 비용을 추측하면 협회장이 얼마의 회원이익을 실현해야 할지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치협 홈페이지 연혁소개가 2011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고 치협이 부지런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회원은 없을 것 같다. 학회 보수교육점수 요청이나 기타 심의를 요청해본 사람이라면 “업무가 밀려서”라는 이유로 몇 주씩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치협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치협의 도움을 필요하여 전화할 때 돌아오는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나를 위한 협회라고 생각하는 회원이 몇이나 될까? 한마디로 말해 자신들이 매년 내는 30만원의 협회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치협이 그리고 협회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회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관료주의라는 용어가 있다. 막스 베버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비능률, 보수주의, 책임전가, 비밀주의, 파벌주의로 표현된다. 관료주의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입신영달과 자리보존에 급급하며 복지부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관청이나 민간조직을 불문하고 조직이 커질수록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공무원조직들의 행동은 그들이 누구를 위하는 집단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치협은 회원 한명 한명에게 매년 30만원의 회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확신하는가? 치협의 회원 서비스를 직접 접해본 회원이 과정과 결과에 만족할 것이라고 확신이 서는가? 치협 회무에 대한 지금의 회원 만족도면 제2의 혹은 제3의 치협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