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증거에 입각한 안면통증 해결

URL복사

구강내과학회, 치협과 권역별 베이직 코스 진행 예정

안면분야에 발생하는 다양한 통증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최종훈·이하 구강내과학회)가 지난 18일 연세대치과병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50여명의 사전등록인원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개원의의 참여가 급증해 늘어나는 안면통증 환자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Evidence-based diagnosis of chronic orofacial pain’을 대주제로 삼은 이번 학술대회는 근거에 기반한 통증의 진단과 해결책을 집중 조명했다. 오전에 진행된 전공의 학술대회는 토요일 오전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개원의가 참가해 질문을 던지는 등 활발한 학술 교류를 이어갔다.

 

세션1은 안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증의 감별과 진단법을 소개했다. 표준화하기 어려운 통증의 강도를 온도와 적외선 장치를 통해 수치화하고 활용하는 법 등에 대처 어규식 교수(경희치대), 이미은 교수(단국치대), 권정승 교수(연세치대)가 각각 강연했다. 세션2에서는 턱관절 장애의 치료법이 다뤄졌다. 정재광 교수(경북치대)는 ‘자세 및 운동요법의 최신지견’을, 임영관 교수(전남치대)는 ‘교합장치 용법의 문헌고찰과 증례’를 강연했다. 턱관절 분야의 보험급여를 이끈 구강내과학회인 만큼 그간의 꾸준한 연구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치료법이 소개됐다. 끝으로 세션3은 정신의학분야에서 바라보는 안면통증의 관점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꾸며져 의과와 협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최종훈 회장은 “최근 턱관절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잘못된 치료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턱관절 분야의 정통성은 구강내과학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수위원장을 맡은 정진우 부회장은 “근거에 입각한 표준화된 교육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권역별 턱관절 베이직 코스를 오는 12월 경남과 광주지역에서 개최한다”며 “베이직 코스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실습을 겸한 어드밴스 코스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개원가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