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식약처, 제품 안정성보다 업체 편의 봐줘

URL복사

[국감] 치과용 시멘트 현장검사 없이 허가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과재료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장검사를 거치지 않은 치과재료 250개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지적한 제품은 치과용 시멘트로 식약처가 현장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조사 시험성적서만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최종 합격 처리됐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사의 시험성적서에는 제품의 피막도나 접착강도에 대한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적합처분을 받아 최종허가를 통과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현장검사에 예외를 두려면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식약처 의료기기품질과는 지난 7월 6개 지방청 및 품질검사기관에 ‘현장심사를 보류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계속 판매하는 방안’을 만들어 과장 위임전결 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현장검사에 예외를 두려면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담당 과장이 면제를 임의로 결정해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며 “현장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판매를 유예하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조사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전지역에 위치해 현장검사를 하지 못했다”며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부족한 부분은 재차 요구해 제품이 문제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현장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허가를 하면서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논란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