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9.9℃
  • 흐림강릉 -3.6℃
  • 흐림서울 -7.9℃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0.9℃
  • 흐림울산 1.5℃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3.8℃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2.3℃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0.7℃
  • 흐림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MS사, 정품확인 ‘또’ 나서…단속대상 우려도

URL복사

2011년 단속 이후 3년 만에 재반복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개별치과에 확인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지 3년 만에 반복되는 일이며, 한글과 컴퓨터(한컴)도 동조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의 A치과는 MS사의 법률대리인이라는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인지,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주문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부족한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이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회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 전반에 이 같은 공문을 일제히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공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곧바로 단속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이나 구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치협을 통해 공동구매를 했다면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품사용을 요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MS사의 무차별 소송은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반 기업이나 PC방 등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실제로 올 초에는 60여개의 PC방 업주를 형사고소한 바 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쓰다 적발될 경우 사용기간에 따른 비용 보상 및 새 제품 구입 등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