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획] 현지조사, 미리 알고 준비하기

URL복사

서울지부 건강보험교육 Review ②

 ‘실사’라고 불리는 ‘현지조사’는 개원가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다. 잘못하면 치과문을 닫을 수도 있고, 막대한 과징금에 급여비 환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한해 현지조사를 받는 치과는 29곳에 불과했지만, 악명높은(?) 현지조사는 그 이름만으로도 꺼려지는 대상이다. 조사관이 치과에 들어서고 나서야 부랴부랴 치과의사회에 전화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지만 허둥대다간 놓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현지조사의 방법과 과정을 알아보고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편집자주> 

 

현지조사 명령서부터 확인하세요

현지조사를 나오는 인력은 대부분 심평원 직원인 경우 가 많다. 현지조사를 총괄하는 것은 복지부, 수진자조회 업무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게 된다. 때문에 조사인력은 치과를 방문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를 갖고 오게 된다. 조사명령서에는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대상기간, 제출자료, 조사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으니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하려면 이같은 내용부터 살펴보는 게 먼저다. 조사관이 치과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을 확인시켜주고, 조사명령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는 가급적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6개월 진료분부터 최대 36개월까지

현지조사는 대체로 조사시점으로부터 최근 6개월까지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기조사로 이뤄지는 현지조사의 경우 지표점검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 진료분, 외부 의뢰기관에 대해서는 의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과 최근 3개월 진료분을 보게 된다.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기획조사의 경우 최근 6개월 진료분이 조사대상이 된다. 하지만 고의적·지속적으로 거짓청구를 한 정황이 포착됐거나, 무자격자 또는 의료자원(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부당신고에 의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3년 범위 내 발생시점까지 소급 조사하게 된다. 2개 이상의 요양기관이 담합 또는 공모에 의한 조직적 거짓·부당청구인 경우에도 최대 36개월치까지 조사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이후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불법적인 진료나 청구는 없었는지 관리 감시하는 이행실태조사가 이어진다.

 

현지조사 확인서 서명, 신중해야

심평원 현지조사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은 “원장들은 대부분 조사에는 비협조적이다가 조사가 끝나면 외부의 힘을 이용해 처분을 줄이는 등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지조사가 끝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조사내용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처분은 이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조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지조사는 관계서류와 청구내역을 대조하고 관계인 질문,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설·인력·장비 등 기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기관 자료요구 및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사과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청구서 및 명세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관한 서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계산서·영수증부본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이들의 보관기간은 5년이므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지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행위자가 스스로 특정사실 관계에 대해 승인하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쓰게 된다. 조사결과에 원장이 서명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서둘러 서명을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조사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사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을 하기 전에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모든 처분은 이 결과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 진료-청구 불가

현지조사가 두려운 이유는 잘못된 청구로 인해 받은 급여비를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업무정지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정지란, ‘요양기관이 일정기간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을 말한다.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진료과정에서 이뤄지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말한다.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에는 실질적인 환자 진료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산재급여나 자동차보험급여, 의료급여, 기타 비급여 진료행위 등은 가능하지만 요양급여 자체가 금지되고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 진료를 하고 급여청구를 안 하는 것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