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어느 한의사의 역공(逆攻)

URL복사

얼마 전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 치료로 물의를 일으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하고 재판 중인 모 한의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본지를 포함한 일부 치과전문지가 이를 신속히 보도하였다. 이는 턱관절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한의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지를 비롯한 다수의 치과전문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언론중재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국 치과개원의를 대변하는 치과신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히 대응할 것이며 환자의 위해를 일으키는 일부 한의사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 의료질서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해당 한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 기능적 뇌척추요법(FCST)의 창시자라고 한의사 본인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 금지 사항이다. ‘공인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로도 볼 수 있다. 진료과목에 턱관절클리닉이라 하여 개구장애, 턱관절통, 이갈이, 턱관절잡음 등을 진료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치과용 인상재인 퍼티(Putty)가 이 장치로 둔갑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곳에서 구강 내 장치 치료를 받은 환자의 블로그에는 치료받은 후 변한 교합으로 인한 저작 시 어색함에 대해 한의사는 좋은 현상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일까?

 

200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악관절 장애 치료를 위하여 교합장치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행위는 상기 질환의 치료를 위한 당해 분야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필요할 것이며, 구강질환에 대한 의료분야는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험 업무에서도 스플린트를 이용한 턱관절 장애의 치료가 치과의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 27조1항)’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66조). 위 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한의사 개인으로 국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구강 내 장치에 관한 무수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 하는 의사나 한의사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이 한의원에서 교육받은 일반  메디컬 의사에게 추나요법과 비슷한 시술을 받은 환자가 그 부작용을 본지에 호소하는 사례까지 있다. 현재까지 FCST 전문과정을 수료한 의사는 약 60명, 한의사는 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수료한 의사나 한의사들이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여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고 있다면 이들 또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 있으므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타 분야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턱관절 치료나 전신 치료를 위해 교합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교합의 변형이 오게 되었을 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치과의사이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듯이 한의사도 교합장애에 대처할 수 없다. 의료인은 자신의 분야에 충실하고 부족한 부분은 의뢰와 협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