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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어느 한의사의 역공(逆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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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 치료로 물의를 일으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하고 재판 중인 모 한의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본지를 포함한 일부 치과전문지가 이를 신속히 보도하였다. 이는 턱관절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한의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지를 비롯한 다수의 치과전문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언론중재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국 치과개원의를 대변하는 치과신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히 대응할 것이며 환자의 위해를 일으키는 일부 한의사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 의료질서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해당 한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 기능적 뇌척추요법(FCST)의 창시자라고 한의사 본인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 금지 사항이다. ‘공인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로도 볼 수 있다. 진료과목에 턱관절클리닉이라 하여 개구장애, 턱관절통, 이갈이, 턱관절잡음 등을 진료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치과용 인상재인 퍼티(Putty)가 이 장치로 둔갑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곳에서 구강 내 장치 치료를 받은 환자의 블로그에는 치료받은 후 변한 교합으로 인한 저작 시 어색함에 대해 한의사는 좋은 현상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일까?

 

200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악관절 장애 치료를 위하여 교합장치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행위는 상기 질환의 치료를 위한 당해 분야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필요할 것이며, 구강질환에 대한 의료분야는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험 업무에서도 스플린트를 이용한 턱관절 장애의 치료가 치과의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 27조1항)’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66조). 위 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한의사 개인으로 국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구강 내 장치에 관한 무수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 하는 의사나 한의사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이 한의원에서 교육받은 일반  메디컬 의사에게 추나요법과 비슷한 시술을 받은 환자가 그 부작용을 본지에 호소하는 사례까지 있다. 현재까지 FCST 전문과정을 수료한 의사는 약 60명, 한의사는 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수료한 의사나 한의사들이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여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고 있다면 이들 또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 있으므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타 분야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턱관절 치료나 전신 치료를 위해 교합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교합의 변형이 오게 되었을 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치과의사이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듯이 한의사도 교합장애에 대처할 수 없다. 의료인은 자신의 분야에 충실하고 부족한 부분은 의뢰와 협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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