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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칼럼 27]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알아보자 1 (PCI, FIU, 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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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Report(피플라이프 2014)

송강(松江) 송형석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SNUMBA)에서 수학하고,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의료기관전문회계법인인 송강회계법인을 설립했다. 현재는 (주)와이즈케어(www.wisecare.co.kr)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병원컨설팅과 의료비분납시스템인 와이즈플랜(www.wiseplan.co.kr)을 보급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hssong@wisecare.co.kr)

들어가며 : 독자 여러분은 세무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회를 달리하여 최근의 세무조사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추세를 전달해 보고자 한다. 알고 보면 쉬울 수도 있는 세무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자.

 

PCI_소득지출분석시스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roperty, Consumption&Income Analysis System)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과 같은 호화 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 자료, 재산보유 자료, 소비지출 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함으로써 세금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그렇다면 과세당국은 차명계좌에 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는 불법 차명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개인이 동일 은행에서 하루 동안 2,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되면 해당 거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는 다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에 의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FIU_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2001년 11월 설립된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용을 보고 받고,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이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하여 추징한 탈세액이 지난 5년간 1조2,1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 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 FIU 정보를 활용한 탈세 추적을 강화하면서 매년 정보 활용 건수 및 추징액도 늘고 있다.

 

TIS_국세통합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ion System)은 국세청이 납세자가 제출하는 각종 과세 자료를 수집,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 활동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TIS에는 개인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 등이 모두 축적되어 관리된다. 이를 근거로 각종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 과세의 시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TIS 활용을 통해 그간 포착하기 힘들었던 과세 자료 확보가 쉬워졌다.

TIS는 개인이 가진 재산 및 모든 소득의 원천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 소득은 총 10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재산, 증여재산으로 나뉜다.

 

만약 개인에게 1억 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1억 원은 세무서 관점에서 봤을 경우 앞서 언급한 10가지의 소득 중 한 가지에 해당하므로 TIS는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PCI는 소비하거나 투자한 금액의 총량을 파악하는 것이다. 양쪽이 맞아야 하는데 차이가 나면 불법으로 탈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차명계좌의 존재

만약 TIS에 의해 규명된 소득보다 훨씬 많은 지출과 소비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탈루한 불법자금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불법자금이 규명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 불법자금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유병언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서도 핵심은 차명재산 환수 가능 여부였고,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 만개의 차명계좌가 드러났지만 결국 환수에 실패했다. 국내의 한 지주회사 회장도 수천 개의 차명계좌가 드러났지만 회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차명거래를 금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차명거래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회를 달리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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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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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