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금)

  • 맑음동두천 28.5℃
  • 맑음강릉 26.0℃
  • 맑음서울 28.9℃
  • 맑음대전 28.6℃
  • 맑음대구 27.5℃
  • 구름많음울산 26.3℃
  • 맑음광주 30.5℃
  • 맑음부산 29.0℃
  • 맑음고창 30.6℃
  • 흐림제주 27.2℃
  • 맑음강화 27.7℃
  • 맑음보은 26.4℃
  • 맑음금산 27.7℃
  • 구름많음강진군 30.4℃
  • 구름많음경주시 24.5℃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기법 개정, 단독개원 허용하려는 것 아냐”

URL복사

지난 2월 20일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시행 위한 토론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가 개최됐다. 올해 시행을 앞둔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지원법)’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근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회에는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1,500여명이 참석하며 현장을 가득 메웠고, 일부는 별도 공간에서 생중계를 시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원 중심 체계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그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결과를 제시하며, 대상자 6,800여명에게 2만1,0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비용도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퇴원 이후 지역사회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재입원과 시설 입소가 반복된다”며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전달체계 구축과 다학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기존 규정은 의료기관 내부를 전제로 한 구조로,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사가 환자 가정 등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요자 단체와 직역 단체의 의견이 개진됐다. 의료인 단체는 참석하지 않았다.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와 보건의료의 다학제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의 정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처방 또는 의뢰에 따른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한 점을 들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재난 현장과 공공행사, 지역사회 재활사업 사례를 제시하며, 현행 규정과 실제 운영 사이의 충돌을 지적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등에서는 처방에 따른 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나 의료기사법상 ‘지도’ 규정으로 인해 법적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위험 요소와 우려 사항을 검토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 중기 바닥 이후 새로운 상승 사이클 시작될까?

올해 초 포물선 상승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금 가격이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다. 약 6개월간의 하락으로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이어졌지만, 6월 이후 저점을 형성한 뒤 최근 중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회복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금 칼럼에서 경제위기 이전에 나타난 이례적인 포물선 상승으로 금의 과열이 심화됐으며, 이후 조정 과정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하락 추세 돌파 여부를 중장기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다뤘다. 이후 금은 추가 조정을 거쳤고, 최근에는 당시 제시했던 조건들이 하나씩 충족되고 있다. 이제는 조정의 지속 여부보다 최근의 반등이 새로운 중기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는 첫 번째 금리 인하 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C로 향하는 B~C 사이클의 후반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기준금리 고점인 A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금리 인하 사이클을 거치며 상승하고, 경제위기 C를 지나 기준금리 저점 D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