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인가 및 의료기관 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 260여명을 대상으로 개설 의료기관 관리와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단속 업무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경찰청과 단속에 나서 56곳을 적발한데 이어 현재 의료생협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전한 의료생협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차이점으로 △의료생협 표식을 찾기 어려움 △주민 소모임 등 조합원 활동에 대한 공지가 없는 경우 △창립총회 이후 총회 미개최 △조합원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꼽았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유운용 주무관은 “복지부는 공단에 의료생협 조사 권한을 위임, 의료생협TFT를 꾸리고 현재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석 수사관은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수사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김 수사관은 “기존에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구속됐던 사람이 의료생협으로 다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적발된 경우도 있다”며 “검찰은 의사를 고용해 운영되던 사무장병원이 이제는 의료생협 형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300명의 조합원, 출자금 3,000만원의 설립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이 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2010년 9월 생협법 개정으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2011년도부터는 의료생협 설립이 급증했고, 2009년에 108개였던 의료생협은 현재 4배에 가까운 383개에 달한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