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흐림동두천 16.5℃
  • 흐림강릉 20.9℃
  • 흐림서울 16.4℃
  • 대전 15.6℃
  • 흐림대구 17.6℃
  • 흐림울산 19.1℃
  • 광주 14.5℃
  • 흐림부산 17.8℃
  • 흐림고창 15.0℃
  • 제주 16.2℃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7.5℃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19.3℃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정 직역 스탭만 근무하면 불법?

URL복사

치위생사·조무사 혼합근무 37%불과, 내년 2월 이후 혼란 불가피

개정된 의기법 계도기간이 내년 2월말 종료됨에 따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이하 간무협)가 서로의 행위에 불법요소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호보완이 되지 않아 결국 치과에서는 두 직역 모두를 구인해야 불법을 피할 수 있다. 의원급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100% 대신할 수 있는 메디컬과 비교하면 치과의원의 스탭 구인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치과 내에서 정확한 업무영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두 필요하다. 지난 6월 기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치과는 병원급을 포함해 1만6,177개소다. 두 직역 모두 근무하는 치과는 총 5,996개소로 37%에 불과했다. 경남과 부산지역은 각각 24%와 29%로 혼합근무 비율이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충북지역이 56%, 52%를 기록해 혼합근무 비율이 50%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치과가 많고 구인이 쉬운 편인 서울지역도 혼합근무는 1,479개소(32%), 치과위생사 단독근무 1,823개소(39%), 간호조무사 1,026개소(22%), 미확인 356개소(8%)로 나타났다. 미확인 치과를 제외하더라도 61%인 2,849개소의 치과가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단독근무하고 있어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 이후에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치위협과 간무협 모두 서로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두 단체의 힘겨루기에 치과의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과가 단독법이 아닌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역간의 특성을 반영 못하고 있다”며 “독립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두 단체의 합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TF를 통해 원만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치과종사자 수는 치과의사 2만2,863명, 치과위생사 2만7,876명, 간호조무사 1만5,275명이다. 간호사도 574명이 근무 중이다. 치과위생사 면허신고대상이 6만621명 것에 비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