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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역 스탭만 근무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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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조무사 혼합근무 37%불과, 내년 2월 이후 혼란 불가피

개정된 의기법 계도기간이 내년 2월말 종료됨에 따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이하 간무협)가 서로의 행위에 불법요소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호보완이 되지 않아 결국 치과에서는 두 직역 모두를 구인해야 불법을 피할 수 있다. 의원급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100% 대신할 수 있는 메디컬과 비교하면 치과의원의 스탭 구인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치과 내에서 정확한 업무영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두 필요하다. 지난 6월 기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치과는 병원급을 포함해 1만6,177개소다. 두 직역 모두 근무하는 치과는 총 5,996개소로 37%에 불과했다. 경남과 부산지역은 각각 24%와 29%로 혼합근무 비율이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충북지역이 56%, 52%를 기록해 혼합근무 비율이 50%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치과가 많고 구인이 쉬운 편인 서울지역도 혼합근무는 1,479개소(32%), 치과위생사 단독근무 1,823개소(39%), 간호조무사 1,026개소(22%), 미확인 356개소(8%)로 나타났다. 미확인 치과를 제외하더라도 61%인 2,849개소의 치과가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단독근무하고 있어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 이후에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치위협과 간무협 모두 서로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두 단체의 힘겨루기에 치과의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과가 단독법이 아닌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역간의 특성을 반영 못하고 있다”며 “독립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두 단체의 합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TF를 통해 원만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치과종사자 수는 치과의사 2만2,863명, 치과위생사 2만7,876명, 간호조무사 1만5,275명이다. 간호사도 574명이 근무 중이다. 치과위생사 면허신고대상이 6만621명 것에 비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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