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불법네트워크치과 내부 고발자로 나서 대한개원치과의사협회(이하 치개협)로부터 소송비용 및 생계유지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7,800만원을 지원받은 ‘전OO’의 정체에 대해 치개협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치개협은 지난달 15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OO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과 전쫛쫛과 김OO 원장 사이에서 불법적인 계약관계가 있는지 등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치개협 현종오 공보이사는 지난달 20일 ‘최종 공식 발표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덴트포토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 조사결과 글에 따르면 김OO 원장의 경우 불법명의 대여나 1인1개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 공보이사는 “변호사 자문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OO 원장이 타병원에서 페이닥터 신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이 실제 본인 소유였더라도 1인1개소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치개협은 이 건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서울시치과의사회에 ‘귀회 김OO, 전OO 회원의 의료법 위반의혹에 대한 처리 요청의 건’ 제하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치개협 측은 전OO이 상습적 ‘바지원장’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종오 공보이사가 올린 글에 따르면 몇 건의 제보에 의해 파악된 전OO의 수법은 먼저 인수의사를 밝히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돈을 안 주고 자신의 명의를 걸게 한 다음, 소유권을 갈취 후 돈을 챙기는 식이라는 것. 김OO 원장의 S치과 건 또한 이런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
현종오 공보이사에 따르면 전OO의 실체에 대한 제보가 수 건에 달하고 개중에는 전OO이 상습적 ‘바지원장’이라고 할 정도로 신빙성 높은 제보가 있다는 것. 이에 현 공보이사는 “전OO의 대한 지금까지의 제보나 확인된 사실 등을 치협 측에도 전달하고, 전OO 실체를 밝혀 사법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