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14.0℃
  • 구름많음강릉 15.8℃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5.7℃
  • 연무대구 13.1℃
  • 연무울산 12.7℃
  • 구름많음광주 16.5℃
  • 연무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7.4℃
  • 구름많음제주 18.3℃
  • 맑음강화 14.0℃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3.9℃
  • 구름많음강진군 14.5℃
  • 구름많음경주시 13.0℃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원 1곳당 연간 임차료 4,500만원

URL복사

경기회복은 요연, 부대비용만 치솟아 ‘부담 급증’

의료기관의 임차료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료 부담까지 가중되는 모습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병원의 임차료 증가율은 지난 5년간 207.6%의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임차료는 건물, 토지, 의료장비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임차료가 2012년 기준 1조2,8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설된 의료기관 수가 가장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전국에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은 2만8,033개소다. 임차료 추계 시기와 2년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를 전체 의료기관 수로 나누면 의료기관 1곳당 연평균 4,50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뒤는 5,142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한 병원이 차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2,800개인 점을 감안하면 1개 병원당 지출한 임차료는 1억8,300만원에 달한다. 33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은 연간 1,487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했다. 종합병원 한 곳당 지불한 임차료는 4억5,000만원 선이다.

 

인상률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207.6%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06년 1,665억원에 불과하던 임차료는 2012년 3,458억원이 증가한 5,124억원을 기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6년 7,729억원에서 2012년 1조2,809억원으로 급증했다. 증가율은 65.7%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종합병원의 상승률은 29.8%에 그쳤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