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9.9℃
  • 흐림강릉 -3.6℃
  • 흐림서울 -7.9℃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0.9℃
  • 흐림울산 1.5℃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3.8℃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2.3℃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0.7℃
  • 흐림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바이럴마케팅 제재 방침

URL복사

카페-블로그에 치료경험담, 치료전후 사진 게재 불법

치료경험담을 포스팅하며 홍보효과를 누리는 바이럴마케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최근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광고 시 의료법 준수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 바이럴마케팅이란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최근에는 병의원도 치료경험담이나 시술전후 사진을 올리며 입소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문 마케팅 대행사가 생길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신빙성 없는 내용이 사실인양 오인되는 경우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홍보의 일환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유권해석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련 해석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는 게시하는 주체가 환자이건 의료인이건 불가하다고 밝혔다.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게재에 해당되며, 광고대행사 직원이 게재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명시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따라 치료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반대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가능한 의료광고는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의료광고”로 제한했고, 이 경우에도 ‘의료광고’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용성형 시술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가운데 응답자의 30.4%는 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했고, 이 가운데 SNS를 보고 선택한다는 답변이 24%, 블로그나 카페를 보고 선택한다는 응답도 16.6%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자극적인 Before & After 광고가 사라질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