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9.9℃
  • 흐림강릉 -3.6℃
  • 흐림서울 -7.9℃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0.9℃
  • 흐림울산 1.5℃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3.8℃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2.3℃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0.7℃
  • 흐림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언중위, 주간조선에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URL복사

입법로비 의혹 수사결과 따라 추가 정정보도 청구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주간조선 인터넷판(2014.11.10)에 게재된 “[속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제하 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건에 대한 조정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3일, 언중위 서울제2중재부는 치협과 서울지부, 주간조선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조정심리를 가졌다. 언중위는 29일 조정결정문을 통해 주간조선 측에 치협과 서울지부에서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언중위는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 및 재판결과 SIDEX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고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정정보도 및 추후 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간조선은 지난 11월 △치협이 SIDEX를 통해 매년 15억원 안팎의 수익금을 거둬 이 중 일부를 비자금 형태로 운영 △치협이 SIDEX를 공동 개최했던 치과기자재단체의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유용 등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인용, 보도해 치과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치협과 서울지부는 보도 직후 언중위에 주간조선 허위보도를 이유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언중위는 조정심리를 통해 “주간조선 1월 11일자(2339호) 31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3일 이내에 인터넷주간조선 홈페이지 ‘시사’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보도 이후에도 기사 DB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주간조선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치협과 서울지부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주간조선이 이의를 신청하면 언중위의 직권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SIDEX 김재호 사무총장은 “현재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 중인 관계로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SIDEX가 결백하다는 반론보도문이 우선 게재될 수 있어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치협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SIDEX의 결백을 입증하는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협 박영채 홍보이사는 “치과계를 향한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 치협은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으로 해당 언론사를 설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회원의 자존심과 직업적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를 토대로 작성되는 허위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론보도문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이고, 2006~2011년까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대한치과기재협회와 SIDEX를 공동개최한 때부터 2012년 이래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단독으로 개최하고 있는 현재까지 해당 전시회의 수익금은 SI DEX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어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