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30일 안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고보고는 의무가 아닌 의료기관의 자율보고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지난 2010년 종류가 다른 항암제 투여 의료사고로 사망한 정종현(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이른바 종현이법인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 내용을 공유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습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의료사고로 아들이 사망한 정종현 군의 부모는 이 같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단체들과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시작, 지난해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새누리당)과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애초 의료사고 보고에 대해 ‘의무보고’를 원칙으로 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자율’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