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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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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법제이사의의료법과 의료분쟁 - ⑨

▶지난호에 이어

판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사랑니 발치 시 신경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행위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다76290), 난이도가 높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부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다 45185).

 

한편 위자료의 경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의해 책임이 주어진다. 즉 하치조신경 및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은 사랑니 발치를 할 경우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하므로,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여 환자가 사랑니 발치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11가단 115800). 

 

진료동의서는 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다하였고, 환자가 이에 따라 진료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사랑니 발치 등 합병증이 예견되는 진료에 있어서는 동의서의 주요사항에 밑줄이나 동그라미 등을 표시하거나 추가적으로 문구를 적은 후에 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치과의사협회 서식찾기 발치 및 치과수술 동의서 참조). 법원은 A의 경우 환자가 설신경손상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일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사랑니 발치를 했어야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B, C의 경우는 진료동의서와 관련하여 설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지난호의 첫번째 판례 참조).

 

치과치료 후 발생한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이상이 발생한 경우 시간이 경과하며 대부분 해소가 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지만, 일부에서는 회복이 서서히 되거나 영구적으로 감각이상이 남을 수도 있다.

 

감각이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지에 감각이상의 부위와 상태를 기록하고 보존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영구적인 감각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급병원에 전원하도록 한다(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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