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2015 구총회] 구회지 ‘종소리’ 재발간 임박

URL복사

종로구, 지난달 27일 총회

종로구치과의사회(회장 손윤희·이하 종로구회)가 신임회장으로 김법수 부회장을 선출했다. 지난달 27일 종로구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 회무·결산보고와 임원선출이 이뤄졌다.

 

손윤희  회장은 “발간이 중단됐던 구회지 ‘종소리’가 조만간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재발간 되는 만큼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차츰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앞으로 2년간 종로구회를 이끌 수장으로 김법수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감사로는 홍예표 회원과 임기를 마치는 손윤희 회장을 추대했다. 김법수 신임회장은 “회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며 “15년간 배운 것을 잘 활용해 종로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다양한 치과계 현안과 종로구회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원로회원의 비중이 높은 만큼 회비연령 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회비면제자및연령상향조정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손윤희 회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과 최종안으로 결정된 회비 납부 면제자 원칙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회원들은 의기법 문제, 선거제도 개선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일부에서는 총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송년회를 폐지하고 총회를 신년회와 함께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인터뷰] 김법수  종로구회 신임회장

 

“자발적 회무 참여 모색”

 

Q. 신임회장으로서 각오는?

종로구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원로회원의 비중이 높다. 젊은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회원들이 즐겁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Q.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구회는 회원에게 밀접하게 와 닿는 회무를 해야 한다. 일선 회원들이 종로구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임원들과 찾아보겠다. 회기가 종료될 때 선물이라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구회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희수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