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8.0℃
  • 구름조금강릉 -4.1℃
  • 맑음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3.1℃
  • 흐림부산 -1.6℃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4.1℃
  • 구름조금강화 -7.5℃
  • 구름조금보은 -6.2℃
  • 구름조금금산 -5.1℃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서 확인된 KORI의 저력

URL복사

39차 초청강연회 성황…해외 치의 등 230여명 참석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최종석·이하 KORI) ‘제39차 초청강연회’가 지난달 28일과 3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부산에서 열린 학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23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성황을 이뤘다. 특히 30여명의 비회원을 비롯해 KORI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 캄보디아, 중국 대련,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치과의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초청강연회는 ‘Orthognathic Surgery 총정리-Office to Ho spital’이라는 대주제 아래 악교정수술과 교정을 다뤘다. 특히 8명의 연자진을 모두 대학교수로 구성해, 악교정에 깊이 있는 견해를 전했다.

 

KORI 관계자는 “최근 악교정수술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반해 관련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악교정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교정의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는 생각에 악교정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악교정수술을 Hospi tal Surgery와 Office Surgery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 맞는 진단과 고려사항 등을 세세히 전달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선수술의 안정성을 심도 있게 진단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한편 강연이 모든 끝난 뒤에는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정기총회에서는 현재 MOU를 체결하고 있는 중국 대련과 몽골을 해외지부로 승격시키는 안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KORI는 국내 7개 지부와 해외 2개 지부 등 총 9개 지부로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됐다.

 

임기를 1년 남겨둔 최종석 회장은 “현재 성재현 명예회장이 주축이 돼 코스의 교재를 개편하는 작업을 시행 중에 있다. 임기 중에 관련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계속 교육’을 활성화시켜, 모든 교육을 마친 회원들의 참여를 다시금 유도할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정기총회 후에는 초청강연회를 기념하는 디너파티가 열렸다. 디너파티에는 총 21명으로 구성된 브라스밴드의 웅장한 연주가 펼쳐져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