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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의기법 해결 복지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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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치무위원회…치무관련 현안 점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치무위원회에서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과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기법에 대한 다양한 개원가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위원들은 의기법 유예기간과 계도기간 등 수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언제든 고소·고발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개원가에 팽배하다”며 “미국 등 치과보조인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최근 10개구로 확대시행 된 서울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성남 치무이사는 “최대한 많은 구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모형식으로 진행했다”며 “신청학교에서만 진행되는 만큼 높은 관심으로 효과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구강보건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업구 확대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학생 1인당 4만원의 구강건강 관리비에 통상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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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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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