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치무위원회에서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과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기법에 대한 다양한 개원가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위원들은 의기법 유예기간과 계도기간 등 수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언제든 고소·고발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개원가에 팽배하다”며 “미국 등 치과보조인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최근 10개구로 확대시행 된 서울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성남 치무이사는 “최대한 많은 구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모형식으로 진행했다”며 “신청학교에서만 진행되는 만큼 높은 관심으로 효과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구강보건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업구 확대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학생 1인당 4만원의 구강건강 관리비에 통상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