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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자영업의 몰락과 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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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논설위원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자영업은 몰락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과당경쟁 상황에 만성화된 내수부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빵집 등)까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취업자 수의 27.4%에 해당하는 약 711만명이면서 최저 임금 미만 수입 자영업자수는 15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1,200조 중에서 자영업자의 부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자영업의 몰락은 구멍 난 안전망과 전체 가계소득을 하향화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흥미 있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으려하면 그물망처럼 촘촘히 얽혀있는 규제가 많아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기도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게 하는 자료는 ‘경제적 규제’라고 해서 자영업을 옥죄는 규제의 숫자가 2008년 3,900여 개에서 2014년 5,000여 개로 늘었다고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정책을 입안하거나 규정을 변경할 때 규제에 대한 심사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점점 늘어가는 것이다.

 

규제가 필요할지 자율성을 보장할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14년에 참으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많아서 국민들을 우울하게 했다. 그럴 때마다 안전규정을 있는지, 그 규정을 잘 지켰으면 그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후속조치로서 규제가 생기게 된다.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사고에 대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그런데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3,850만~2억3,360만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1개 의원당 들어가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장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실을 운영하는 대다수 소규모 개인의원에서는 분만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 분만실은 분만취약지구에서 대형병원이 멀어서 묵묵히 분만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대상이 될 것이고 분만실이라는 것이 그에 연결되어서 적자로 운영하던 입원실도 같이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 대책이 성형외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병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대한 저러한 규제에 대해서 사실 의료계는 새삼스럽지도 않다는 느낌까지 든다. ‘아청법’에 의해서 의료인은 잠재적 성범죄자이므로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는 성범죄조회를 받아야 진료현장에 설 수 있게 되어 있고,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무슨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는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는 원장들에게는 새롭지도 않다는 것이다. 병원이니 환자를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사실 속으로는 돈도 많이 벌면서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거기다가 의료계는 사회 공공의 적 같이 되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다하게 지시하여 ‘액자법’이나 여러 가지 시키는 일도 많은데 이제는 실손보험청구도 병원이 대신 청구하라고 한다.

 

치과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도 일종의 자영업자이며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이다. 치과계에서도 ‘유입과잉, 내수부진, 대기업 침범’의 3중고는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의료계에 많은 부담을 자꾸 주고 그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규모가 작은 특징을 가지는 치과병의원에서 느끼는 강도는 클 수밖에 없다. 같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훨씬 그 규제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이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이는 분명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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