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흐림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2℃
  • 흐림고창 10.5℃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말 많은 의기법의 심리적인 고찰

URL복사

의기법의 계도기간이 지나면서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각 치과마다 직군 간의 업무분담을 나누었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의기법을 원인론적인 면에서 생각해보고 다시 결과론적에서 생각을 뒤집어 보았다. 원인론적인 것은 이미 신문지상에서 보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 생략하기로 하고 결과론적인 면에서 유추해본다. 우선 의기법의 강요가 치과의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치과위생사만을 고용한 원장에게는 업무의 증가가 없으니 무관하다. 위생사와 조무사를 고용한 원장은 업무 분담을 지시만하면 되니 별문제가 없다. 조무사만 고용한 원장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본인이 직접 행하거나 위생사를 고용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왜 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원장이 조무사라는 직업을 너무 좋아한다. 둘째는 위생사라는 직업을 너무 싫어한다. 셋째는 위생사를 구할 수가 없다. 넷째는 일시적으로 위생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기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장은 감정의 문제라서 상관이 없다. 세 번째의 원장은 어차피 위생사를 구할 방법이 없다. 네 번째 원장님은 빨리 고용을 서두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원장은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이다. 누가 생각해 보아도 첫 번째와 두 번째인 경우는 없다. 대부분이 세 번째 경우이고 간혹 네 번째이다. 그런데 네 번째인 원장은 의기법과 상관없이 위생사를 다시 고용하려는 사람이기에 사실 큰 상관이 없다. 결국 남는 것은 세 번째 경우인 위생사를 구할 수 없는 원장들만 힘들어진 것이다. 위생사가 지원하지 않는 치과이기 때문이다. 시골마을 치과, 기존의 직원들이 나이가 많은 붙박이 직원 치과, 조무사가 만년 헤드인 치과 등은 결코 현실적으로 위생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치과의 분포가 30~40% 내외라고 한다.

 

결국 이런 면에서 의기법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의미는 없다. 의사가 할 수 없는 업무가 발생되면 고용이 창출되지만 누군가 할 수 있을 때에는 고용이 창출되기보다는 업무의 이동만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의기법으로 던져진 공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세 직종 종사자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선 치과의사들은 조무사의 업무가 줄었으니 급여를 줄일 것인가. 위생사의 업무가 고유화가 되었으니 급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직접 행할 것인가에서 과연 어떤 마음일까? 조무사들은 급여는 같고 자신들의 일이 줄어들었으니 즐거워할 것인가. 업무가 줄었다고 분노할 것인가. 위생사들은 어제까지 하던 일을 조무사들이 안하는 것을 보고 좋아할 것인가 자신의 노동이 증가되었으니 싫어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월급이 올라갈 것이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과연 이 세 직업의 종사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흐르느냐가 이번 의기법의 결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치과의사가 있다. 치과의사의 생각이 가장 큰 흐름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실습을 오면 제일 쉽게 하는 실수가 기구를 두 손으로 주는 일이다. 이때 필자는 학생에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제일 높은 사람은 진료를 받는 환자이며 진료행위이다. 의사가 아니다. 그래서 기구는 한손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곤 한다. 의료 행위가 비록 지금 서비스화되고 소비화되었지만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때 환자의 쇼크로 인한 사망을 생각하는 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환자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 환자 앞에서의 의사의 본분이다. 진료와 관련된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다. 모든 것을 떠나 환자의 생명이 정의이고 선이기 때문이다.

 

이미 너무 많이 세상에 퇴색되었지만 환자를 접하는 모든 이가 잊지 말아야 할 덕목이라 생각한다. 어떤 이유로 출발하였던 이미 시작된 의기법이 같은 길을 가는 이들에게 분쟁이 아닌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