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0.0℃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4.8℃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자율징계권을 찾아와라

URL복사

김영빈 논설위원

최근에 각 동창회와 협회, 각 지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진걸 보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무후무하게 치과의사들의 호응을 얻었던 AGD는 일단 명칭 사용 금지라는 행정 조치를 받아 돈만 날렸다는 회원들의 불만에 어디로 흘러갈 지 모르고, 개원 질서를 문란케하는 치과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예산도 없는 무상의료라는 희한한 이슈를 들고 나온 정치권을 향한 대응 방안도 별로 없는 이 시점에 협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의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과연 입후보 하려는 몇몇 후보자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한 공약이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누가 협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려 한다.


먼 옛날 얘기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의료법에 의료인들의 자율징계권이 상징적으로나마 존재했었다. 개원시의 행정 절차 중에 협회를 경유해야만 하는 항목이다.

 

그나마 그런 이유로 개원가의 질서는 잘 유지되었고 협회의 존재감도 컸다.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이 개원 질서를 문란케하는 치과들은 발붙이기가 힘들었다. 또한 회비 및 입회비의 징수율도 거의 100%에 이르렀고 선후배간의 관계도 좋았고, 각 반의 활동도 활발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행정 절차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의료법에서 중앙 경유의 조항을 없애게 된다. 그 당시의 협회는 무얼 했는지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가? 협회나 지부, 구회의 회비 징수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선후배 간의 관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교류가 적어졌으며 한동네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임인 반회 활동 현황은 거의 미미할 정도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의 근간이 되던 중앙 경유를 적시한 의료법을 빼앗아간 결과인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변호사법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부터 ‘11장 벌칙’까지 변호사의 업무, 의무, 벌칙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회의 역할과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의무까지 철저히 기술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변호사 윤리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변협의 자율징계권은 모든 회원들이 무서워 할 정도로 막강하여 부럽기까지 하다. 그래서인지 대 정부 로비나 관계 법령의 개정에 관한 국회 로비 능력은 우리 치과 의사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막강하다. 많은 회비도 두말없이 잘 걷힌다. 반드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협회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자율징계권이 있기 때문이다.


자율징계권이 필요성은 아무리 재차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이슈이다.

 

입법, 행정부의 관계자와 이 문제로 많은 협회 임원들이 나서 설득을 해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법조인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을 줘도 되고 의료인은 안 된다는 대답뿐이다. 아무리 곱씹어 되새겨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중앙을 경유하지 않아도 개원이 가능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중앙 회비도, 지부 회비도, 심지어는 본인이 속해있는 지회의 회비조차 내지 않으려는 회원이 많이 생겼다.

 

자율징계권도 없고 소속 회원들을 통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 체계에서 회비마저도 잘 안 걷힌다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협회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혹자는 우리가 낸 회비로 협회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의 입지가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현실에서 협회의 존재 가치는 크다.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협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하며 협회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지도를 위해 의료법에 중앙 경유 개원을 규정할 뿐 아니라 아예 자율징계권마저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재삼 강조하건데 이번 선거에 입후보 예정자들은 자율징계권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하여 입후보 소신에 꼭 넣어주길 바라며 당선된 후에는 꼭 실천에 옮겨 주길 고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