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자율징계권을 찾아와라

URL복사

김영빈 논설위원

최근에 각 동창회와 협회, 각 지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진걸 보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무후무하게 치과의사들의 호응을 얻었던 AGD는 일단 명칭 사용 금지라는 행정 조치를 받아 돈만 날렸다는 회원들의 불만에 어디로 흘러갈 지 모르고, 개원 질서를 문란케하는 치과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예산도 없는 무상의료라는 희한한 이슈를 들고 나온 정치권을 향한 대응 방안도 별로 없는 이 시점에 협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의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과연 입후보 하려는 몇몇 후보자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한 공약이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누가 협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려 한다.


먼 옛날 얘기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의료법에 의료인들의 자율징계권이 상징적으로나마 존재했었다. 개원시의 행정 절차 중에 협회를 경유해야만 하는 항목이다.

 

그나마 그런 이유로 개원가의 질서는 잘 유지되었고 협회의 존재감도 컸다.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이 개원 질서를 문란케하는 치과들은 발붙이기가 힘들었다. 또한 회비 및 입회비의 징수율도 거의 100%에 이르렀고 선후배간의 관계도 좋았고, 각 반의 활동도 활발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행정 절차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의료법에서 중앙 경유의 조항을 없애게 된다. 그 당시의 협회는 무얼 했는지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가? 협회나 지부, 구회의 회비 징수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선후배 간의 관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교류가 적어졌으며 한동네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임인 반회 활동 현황은 거의 미미할 정도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의 근간이 되던 중앙 경유를 적시한 의료법을 빼앗아간 결과인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변호사법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부터 ‘11장 벌칙’까지 변호사의 업무, 의무, 벌칙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회의 역할과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의무까지 철저히 기술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변호사 윤리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변협의 자율징계권은 모든 회원들이 무서워 할 정도로 막강하여 부럽기까지 하다. 그래서인지 대 정부 로비나 관계 법령의 개정에 관한 국회 로비 능력은 우리 치과 의사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막강하다. 많은 회비도 두말없이 잘 걷힌다. 반드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협회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자율징계권이 있기 때문이다.


자율징계권이 필요성은 아무리 재차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이슈이다.

 

입법, 행정부의 관계자와 이 문제로 많은 협회 임원들이 나서 설득을 해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법조인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을 줘도 되고 의료인은 안 된다는 대답뿐이다. 아무리 곱씹어 되새겨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중앙을 경유하지 않아도 개원이 가능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중앙 회비도, 지부 회비도, 심지어는 본인이 속해있는 지회의 회비조차 내지 않으려는 회원이 많이 생겼다.

 

자율징계권도 없고 소속 회원들을 통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 체계에서 회비마저도 잘 안 걷힌다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협회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혹자는 우리가 낸 회비로 협회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의 입지가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현실에서 협회의 존재 가치는 크다.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협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하며 협회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지도를 위해 의료법에 중앙 경유 개원을 규정할 뿐 아니라 아예 자율징계권마저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재삼 강조하건데 이번 선거에 입후보 예정자들은 자율징계권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하여 입후보 소신에 꼭 넣어주길 바라며 당선된 후에는 꼭 실천에 옮겨 주길 고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